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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플러스 승계 서막]절묘한 증여 타이밍, 남은 관문 '세무 이슈'⑥비장상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통용…변수는 '시가평가', 세무당국 매매기준 광범위

양정우 기자공개 2021-05-18 13:14:08

[편집자주]

'가치투자 1세대' 강방천 회장이 가업승계의 초석을 닦고 있다. 에셋플러스 소속 펀드매니저로 이미 활약하고 있는 장남에게 다수 지분을 최근 증여했다. 세대교체와 더불어 가업승계의 기틀을 제대로 닦고 있는 셈이다. 세대교체의 첫발을 딛은 에셋플러스의 변화를 더벨이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4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절묘한 타이밍에 단행한 지분 증여가 절세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년째 최악의 실적이 이어진 현시점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산출할 때 매우 유리한 시기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보충적 평가방식이 아닌 시가평가를 과세 기준으로 관철시킬 툴(tool)을 갖추고 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맞춰 오래된 매매 사례까지 시가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결국 과세 당국의 의지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세무업계의 시각이다.

강방천 회장의 지분 11.1%(22만3800주)를 건네받은 강자인 펀드매니저는 증여받은 날(2월 17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에셋플러스운용의 실적은 근래 들어 최저치로 하락했다. 2015년 당기순이익이 130억원에 달했으나 2016년엔 51억원으로 줄더니 2017년~2020년엔 1억~8억원에 머물고 있다. 세법상 이익(과세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역시 모두 10억원을 밑돌았다.

강 회장 일가의 입장에서는 장남 강 매니저의 후계 구도를 구상한 터라 증여에 나설 최적기가 도래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세 기준인 증여재산 가액을 책정하고자 보충적 평가방법을 주로 쓰는데 비중이 큰 순손익가치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을 기준으로 도출된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기업가치가 과세 기준으로 확정되기까지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는 게 세무업계의 진단이다. 본래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1항)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별도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련해놓은 게 국내 법체계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도 만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매매가 있다면 그 가격을 증여세 산출의 기준(동법 시행령 제49조)으로 삼는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고꾸라진 기업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낮게 책정된 기업가치보다 턴어라운드를 감안해 거래된 매매가격(시가평가)이 내재 가치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대목은 시가평가의 근거로 쓰이는 매매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올해 초 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평가기준일 전 몇 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의 매매를 모두 포섭하도록 법규를 재정비했을 정도다. 각양각색 여건 속에 이뤄진 증여를 가능하면 평균적으로 유지돼온 기업가치에 근거해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다.

그간 세무 당국의 과세 조치를 살펴보면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을 아예 넘어선 매매까지 시가평가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외부 인사로 구성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진 매매를 법감정과 전문성에 비춰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을 넘어선 시기의 매매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삼은 사례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매매로 간주할 거래의 규모 요건도 적시해놨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에서 미미하게 거래된 소액 매매까지 시가평가상 가액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과세 정의를 이루려는 심의를 내리면 세무 당국은 그대로 따르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을 넘어선 시기의 매매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삼은 사례2.

세무업계 관계자는 "에셋플러스운용은 자사주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여지가 커 시가평가를 위한 매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 매매를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증여세를 시가평가로 산출하고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특정 매매를 가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감안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조사1국이 법인, 조사2국이 개인을 담당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이는 것도 가능하다.

에셋플러스운용측은 "강 회장의 지분 증여와 관계된 사안은 주주 간 사적 행위여서 회사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법규에 맞춰 과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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