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업자 리포트]그라운드X '클레이 국내상장 불가'…짙은 규제 그림자⑤금융 당국 ICO 부정적 시선, 카카오 금융계열사 연쇄 영향 불씨
최필우 기자공개 2021-06-28 07:20:58
[편집자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국내에서도 코인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당국이 가상자산 공개(ICO)를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함에 따라 해외를 통한 우회상장이나 거래소 공개(IEO) 등을 통해 일명 '잡코인'이 대거 거래소에 입성,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더벨은 차별화를 추구하는 국내 코인사업자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1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라운드X의 가상자산 '클레이(Klay)'는 빗썸, 코인원 등 다수의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그라운드X는 클레이의 국내 거래소 상장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상장을 강행한 거래소와는 업무 협약을 끊을 정도로 단호하다.그라운드X는 가상자산공개(ICO)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국내에서 클레이 원화 거래를 권하기 어렵다는 걸 표면적 이유로 대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카카오 금융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의 가상자산 사업은 지배구조상 두 갈래로 나뉜다. 카카오는 가상자산 사업 지주사 격인 카카오G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G는 판제아→클레이튼→그라운드X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정립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
그라운드X와 두나무는 별다른 사업적 연관이 없으나 카카오가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카카오가 가상자산 발행, 플랫폼 운영,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망라하고 있는 구조다.
이같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해 있는 국내 기업은 드물다. 금융 당국 입장에선 추후 국내 최대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카카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지분 31.78%를 보유해 이미 당국의 사정권 내에 있다.
2018년 3월 카카오가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이미 당국의 규제 전조가 나타났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아니지만 주요 주주"라며 "ICO가 카카오뱅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ICO 등으로 당국이 그어둔 선을 넘나들면 금융 계열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묵적 경고 메세지로 해석된다.
간담회 후 3년이 흘러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영업 흑자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르면 오는 7월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다. 그라운드X가 국내 ICO에 나서는 등 보폭을 넓히면 계열사 금융 사업이 각종 잡음에 휩싸일 수 있다.
카카오의 금융 사업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간편결제 서비스업 카카오페이 지분을 56.1%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지분율 40%)을 설립한 데 이어 최근 디지털 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으면서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출범 채비를 마쳤다. 당국과의 접점이 날로 늘면서 그라운드X의 국내 ICO 불가 원칙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대다수 가상자산 ICO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클레이는 기관투자가에게 판매돼 같은 잣대를 적용하긴 어렵다"라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앞으로도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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