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NFT 명암]커지는 시장, 재판매 로열티 '추급권' 논쟁 불붙었다④NFT 활성화시 추급권 실질적 행사…요율산정방식·보상금한도 등 제도적 기준 필요
이민호 기자공개 2021-06-30 13:15:11
[편집자주]
올해 2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304MB 용량의 이미지 파일이 무려 770억원에 팔려나갔다. 이 사건은 미술품 컬렉터들에게 NFT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 복제에 취약한 디지털 자산의 진본 가치를 NTF가 보완하며 전세계적으로 미술품 NTF 거래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NFT 거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더벨이 미술품 NFT 시장의 현황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8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품 NFT(Non-Fungible Token)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추급권(droit de suite·resale right) 도입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추급권은 작품이 매매될 때마다 작가가 매매가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NFT 재판매시 원판매자에게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 수 있는데 이는 추급권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추급권에 대한 작가와 유통주체간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한데다 적용 대상 미술품 범위나 요율을 합의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추급권 도입 논의 답보…창작–유통 입장차 뚜렷
미술품을 NFT로 민팅(minting)하는 과정에서 작품명, 창작일, 작품설명, 희망가격 등과 함께 계약조건의 일부로 재판매시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을 포함하면 해당 미술품 NFT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며 소유권 자체는 계속 바뀌더라도 최초로 NFT화한 주체는 재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 명목으로 매 거래시 보상받게 된다.
미술업계에서는 이 장치가 추급권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추급권은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이뤄지는 매매에서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배당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작가의 창작활동 장려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프랑스가 1920년 처음으로 제정했다. 현재 프랑스·독일·영국·벨기에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해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 60여개 국가가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만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1년 7월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추급권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국내 법조 및 미술 전문가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미술품 NFT 거래가 활성화되면 추급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셈이 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NFT에 재판매 로열티 조건이 삽입될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 수준으로 책정되는 요율 외에 별도의 상세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술품 NFT 거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추급권에 대한 상세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사회적 합의 도출마저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술품 창작영역에 속한 작가와 유통영역에 속한 갤러리(화랑) 및 경매회사가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추급권이 적용되면 작품 재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주체로서는 작가에 대한 지급분만큼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매매정보를 추급권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하고 작가 또는 상속인을 찾아 보상금을 분배하는 등 시스템의 도입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이다.
◇단계요율제 적용 우세…작품최저가격·보상금한도 책정 요구
시장주체별 입장 차이를 극복하더라도 추급권 도입에는 △적용 대상 미술품 범위 △요율 및 요율 산정방식 △작품 최저가격 및 보상금 최고한도 △보호기간 등 정의해야 할 상세기준이 많다. 먼저 추급권 적용 대상 미술품의 범위에서는 복제물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디지털 미술품의 경우 대량 복제가 용이해 NFT화할 경우 추급권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작가가 직접 만들거나 책임 하에 만들어진 제한된 수의 복제물은 포함하되 대량복제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요율은 작가에게 돌아오는 보상금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요율 산정방식은 도입국가에 따라 단일요율제와 단계요율제로 나뉜다. 매매가와 상관없이 특정 요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단일요율제는 관리가 용이하지만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다. 반면 매매가가 높아질수록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단계요율제는 고액 보상금 책정에 따른 거래 위축을 방지하지만 작품 가치가 오를수록 작가 몫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미술업계에서는 EU에서 도입하고 있는 단계요율제를 선호하는 시각이 많다. 단계요율제를 도입할 경우 일종의 단일요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NFT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조정이 필요해진다. EU는 매매가를 5단계로 구분해 최저구간인 5만유로 이하에는 4%의 요율을, 최고구간인 50만유로 이상에는 0.25%의 요율을 각각 책정하고 있다.
작품 최저가격을 두는 이유는 무분별한 추급권 적용을 막고 징수 및 분배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저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급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작가수가 감소한다. 이 때문에 EU가 책정하고 있는 3000유로 수준인 500만원이 무난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상금 최고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작가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과도한 보상금 부담에 따라 추급권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의 시장으로 고가 미술품 거래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국내 거래시장 보호장치다. 보상금 최고한도를 1만2500유로로 정하고 있는 EU의 사례를 참고해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추급권 보호기간은 저작권과 같은 7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작가 사후에도 법정상속인이 보호기간 동안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작가가 아닌 자가 작품을 무단으로 민팅할 수 있는 점은 추급권 적용의 기술적인 허점으로 꼽힌다. 무권리자가 재판매시 로열티가 지급되도록 계약조건을 NFT에 포함시키면 작가가 아님에도 보상금을 수령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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