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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집단' 사정권 들어온 중흥그룹, 여파는 지배구조 일부 수직계열화 영향 제한적…신규 채무보증 금지에 주택전략 수정 불가피

이윤재 기자공개 2021-07-08 13:28:11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6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흥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사정권에 놓였다. 자체 자산 확대만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대두됐는데 대우건설 인수가 완료되면 기준인 자산 규모 1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만큼 사실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미 그룹 지배구조 판이 정창선 회장, 정원주 부회장을 축으로 상당부분 수직계열화된 만큼 이와 관련 이슈는 크지 않다. 다만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그간 시행 계열사를 내세워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모기업이 채무보증으로 자금력을 보충해 온 전략이 통하지 않게 셈이다.

중흥건설로 대표되는 중흥그룹은 지난 2015년 자산 5조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중흥그룹 자산 총계는 9조2070억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10조원을 밑도는 수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지 7년 여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이 임박하게 됐다. 자연스러운 자산 증가 추세만 고려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시간문제였다. 대우건설(자산 9조8450억원) 인수라는 메가 이벤트가 발생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앞당기게 됐다. 단순 합산만 해도 중흥그룹의 자산 규모는 19조520억원에 육박한다.

순수 건설그룹으로 보면 부영과 DL, HDC, 호반건설에 이은 5번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자산 규모로는 부영(23조3050억원)과 DL그룹(19조6270억원)에 이은 3번째가 예상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다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가 대두되는 셈이다.

중흥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소속을 옮기더라도 당장 지배구조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두 개 축으로 나뉘어 졌다.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흥건설과 2세 정 부회장이 주축인 중흥토건이다. 완전한 수직계열화는 아니지만 대다수 계열사는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구조와 달리 사업 부문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중흥그룹을 비롯한 중견건설사의 성장 방식을 보면 계열 시행사를 내세워 토지를 전방위로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력을 모기업이 채무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중흥건설이 특수관계자들에 분양보증, 하자보증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한 보증 규모는 9308억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중흥토건은 2조8494억원에 육박하는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브레인시티금융투자 차입금 보증 5200억원 등을 고려하면 보증 규모는 더욱 커진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은 어려워지게 된다. 과거 중흥그룹이 진행했던 시티건설 계열분리도 기존 성장 전략을 유지하려던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예견된 만큼 중흥그룹도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모양새다. 최근 중흥토건이 자회사간 지배구조 변화를 꾀한 행보가 대표적이다. 세종건설산업이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흡수합병했다. 과거와 같은 사업전략을 이어갈 수 없단 판단 아래 지배구조 간소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 완료 이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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