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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금융위, 가상자산 주무 부서 하반기 출범FIU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행안부 '과' vs 금융위 '국' 이견

이장준 기자공개 2021-07-09 07:15:19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7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주무 부서를 올 하반기 출범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금융위가 조직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어 조율 절차를 거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하반기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FIU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위 산하 조직이다. 현재는 2개 실(기획행정실·심사분석실), 4개 과(제도운영과·심사분석1~3과)로 조직이 구성돼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들 계획이다.

다만 행안부와 조직 개편 관련 협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조직의 규모를 두고 의견이 갈린 상태다. 금융위에서는 '국' 수준의 조직을 만들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비교적 작은 '과'를 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 아래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행안부에 요청했는데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황"이라며 "정확한 개편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출처=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에서는 조직 개편에 앞서 최근 가상자산 전담 인력 4명을 FIU로 배치하는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 그 핵심 역할을 맡았던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전담 조직도 직접 이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금융위 은행과 과장, 금융분쟁대응TF단 단장을 지내고 지난해 7월 FIU로 자리를 옮겼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올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게 돼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FIU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FIU는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이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뒤 결과를 FIU에 통보하면 FIU가 사업자에게 다시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공고하게 된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는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단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보완이 필요해 요청한 경우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5월에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주관부처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들을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블록체인 기술산업·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시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지원반을 운영해 쟁점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 이후에는 역할과 책임(R&R)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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