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성과감사 분석]감사원이 재점화한 논란…펀드사태 근원 당국에 있다①금융권에 화살 돌리려다 역풍, 전문성 부족·운영 미숙이 부른 화
고설봉 기자공개 2021-07-12 06:30:43
[편집자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를 향했던 비판은 이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엔 최근 완료된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성과감사가 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선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벨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금융감독기구의 부실 운영의 양상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8일 16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사태를 두고 금융권으로 화살을 돌리며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역부족이다. 오히려 비판이 보다 커진 모양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성과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논란에 재차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감사원은 성과감사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로서 전문성 지극히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신랄하게 내놨다. 특히 이번 감사의 시발점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지 사태는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과 감독기구 운영 미숙에 있다고 봤다. 결국 금융권보다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금감원, 제도·운영 전방위 부실…기관간 협업도 안돼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란 제목의 감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약 1년여 동안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감독기구를 대상으로 벌인 성과감사 결과다. 총 35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부실 운영과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진 사모펀드 환매중지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감사결과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징계문책 3건(5명), 주의 18건, 통보 24건을 금감원장 등에 건의했다. 감사원은 감사마감 회의와 답변서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 금융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모펀드 제도 운영 및 상시 감시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감독 △사모펀드 설정에 대한 검사·감독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등에서 전문성 부족과 부실 운영이 있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업 및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서 검사·감독 등 행정적인 절차 외에도 제도의 미비, 금융위와 금감원간 조치기준 상이 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의 양대 축인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불거진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부실 운영이 확인된 만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대규모 금융당국 검사 왜 이뤄졌나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두 번에 걸친 공익감사 청구에 의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1차 공익감사 청구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2차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청구 내용을 추가로 포함해 올해 6월 말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금융위와 금감원, 사모펀드 운용 및 회계처리 관련 기관이다. 이번 감사의 발단인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조사·회계 등 권역별 금융감독기구의 업무 및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감사원은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서 2019년 11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DLF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1차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됐다”며 “2020년 10월 29일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해 2차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이 중점을 둔 곳은 금융위와 금감원이다. 감사원은 사모펀드 제도 및 감독 전반의 적정성, 사모펀드가 판매돼 운용되는 일련의 과정(판매→설정→운용)에서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데 주력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의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다. 더불어 대형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 등을 꼽았다. DLF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원인이 금융위와 금감원에도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발생,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지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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