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성과감사분석]사모펀드 부실 은행 탓? 금융당국 엇박자가 부른 화②보험·은행·서민금융 등 전방위 부문 두고 다방면 문제 지적
고설봉 기자공개 2021-07-13 07:33:04
[편집자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를 향했던 비판은 이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엔 최근 완료된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성과감사가 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선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벨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금융감독기구의 부실 운영의 양상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9일 13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사원이 성과감사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지적한 문제는 조직 운영 및 업무범위 전 영역에 걸쳐 방대하다.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보험, 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조사 및 회계감독 분야까지 위법 및 부당사항이 있다고 밝혔다.또 감사원은 금융감독의 양대 축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전체적으로 검사·감독 과정에서 부실을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조치기준이 상이하고 또 제도의 미비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금융위, 검사·감독 의무 부실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취지에 걸맞 금융위와 금감원 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영역은 역시 사모펀드 분야였다. 감사원은 사모펀드분야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도 운영 및 상시감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해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감원에 대해선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확대되는 등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영 관련 재무자료와 특이사항(환매 등) 보고내용 등을 사모펀드 상시감시에 미활용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금감원이 공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모펀드를 분할·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검사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없이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은행권역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부문검사에 연계하지 않고 있었으며 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한 DLS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고도 경영유의 조치 등으로 경미하게 조치하거나 미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모펀드 설정에 대한 검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관련 검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앟았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2020년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사모펀드 부당 운용 등을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현장검사 실시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체하는 동안 옵티머스가 사모펀드 추가 설정 후 옵티머스 관련자가 자금을 횡령(200억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보험·은행·중소서민금융도 문제 많아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사모펀드 분야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리·감독 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실이 누적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보험과 은행, 중소서민금융 등에서 문제를 들췄다.
보험 분야에서도 여러 부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보험 분야에서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액 산정) 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에 불합리한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데 대해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모집인에 대한 제재처리 과정에서 현재 활동 중인 모집인은 조사하지 않고 등록말소되어 활동하지 않는 모집인을 먼저 검사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중소서민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의 제도 및 규제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 수단인 과징금이 위반금액과의 비례성을 확보하도록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과징금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 등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대출자금이나 시설자금등이 주택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하게 해야 하는데도 이를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출목적 외 사용 및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조사 및 회계감독 분야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간 조치 기준의 불일치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감독기구가 사로 다른 기준을 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해 고발 등을 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돼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따로 두고 있어 금융위 조치와의 형평성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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