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신기술조합 CoGP 시대]'수탁 거부' 지친 운용사, 새 돌파구 찾았다①금융위 유권해석 “신기술조합 Co-GP 가능”…수탁사 확보 불필요·최소가입금액 전무
이민호 기자공개 2021-07-27 12:41:13
[편집자주]
전문사모운용사들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운용(Co-GP)이 자산운용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 이후 딜을 소싱해도 판매사와 수탁사의 업무 위축으로 펀드를 설정할 수 없었던 운용사들이 새로운 비히클로 고개를 돌린 것이다.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나눠가지는 등 펀드 단독운용보다 수익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상품 공급과 소싱 네트워크 유지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변화다. 더벨이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의 배경과 현황, 장단점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3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운용(Co-GP)이 전문사모운용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업무 경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펀드 출시가 제한됐던 전문사모운용사들은 판매계약이나 수탁사 확보가 비교적 자유로운 신기술조합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금융위 “운용사 신기술조합 Co-GP 가능” 유권해석…’대이동’ 본격화
2019년부터 잇따라 터진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가파르게 성장하던 국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이 꺾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가장 먼저 몸을 움츠린 곳은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책임이 부과된 판매사와 수탁사였다. 판매사는 리스크관리를 명목으로 자본금 규모와 트랙레코드 허들을 정해 판매계약 대상 운용사를 선별하고 수탁사는 설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거나 시장성 없는 자산을 편입한 펀드의 수탁을 거부하고 나섰다.
딜을 소싱해도 펀드 설정에 개입하는 채널 자체가 1년 넘게 막히면서 전문사모운용사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비상장기업 주식·메자닌·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신규펀드는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지난해 공모주시장 활황으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펀드가 양산될 뿐이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선스가 없는 전문사모운용사라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존에도 수성자산운용처럼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을 활발히 전개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공동운용을 원하는 전문사모운용사에도 신기술금융업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등 금융위가 경우에 따라 다른 모호한 입장을 취해 진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유권해석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된 전문사모운용사들은 새로운 비히클 이용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대부분 비상장 자산 또는 메자닌 투자 목적의 프로젝트성 딜에 집중돼있으며 이 때문에 조성규모가 100억원 안팎으로 큰 편은 아니다.
이달 들어 GVA자산운용은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대신증권 신기술조합에 공동 GP를 맡았다. 결성규모는 65억원으로 GVA자산운용이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에 나선 첫 사례다. 기존에 다른 전문사모운용사의 펀드에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던 히스토리투자자문도 지난달말 하나벤처스와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사 CB를 편입하는 140억원 규모 신기술조합을 결성했다.
◇수탁사 확보 불필요…최소가입금 허들 전무
현재 시장환경에서 신기술조합 비히클의 가장 큰 메리트는 수탁사를 확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전문사모펀드와 달리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술조합 투자자산의 수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증권사 등 수탁업자에 예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극단적으로는 신기사 자기 금고에 보관해도 무방하다.
이런 이점에도 전문사모운용사가 직접 신기술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고 공동운용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교적 높은 신기사 등록요건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겸업 자체는 허용하지만 신기술금융업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두고 있다. 이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10억원으로 대부분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전문사모운용사들로서는 크게 높은 허들이다. 다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 최근 신기사를 별도로 설립한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같은 사례도 있다.
신기술조합원 진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기관투자자로부터 출자받거나 운용사 자체 또는 초고액자산가 특화 PB센터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소수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던 것과는 완화된 흐름이다.
전문사모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정된 투자재원에서 최소가입금액이 상승하면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펀드수 자체가 줄어든다. 반면 신기술조합은 최소가입금액 제한이 없다. 최근 운용사 일임고객들의 펀드가 아닌 신기술조합 결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도 매력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기술조합에 내년말까지 투자하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전문사모운용사가 펀드 외에 다양한 비히클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펀드 설정 채널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조합을 이용하려는 운용사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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