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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반전 노린 한빗코도 원화마켓 오픈 무산 원화마켓 미운영으로 손실 제한적…특금법 이후에도 제휴계약 지속 타진 방침

성상우 기자공개 2021-09-24 15:17:15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4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휴은행 협상에 막판까지 기대를 걸었던 한빗코가 원화마켓 사업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그동안 협상을 진행 중이던 광주은행측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마감일 오후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면서 우선은 ISMS 인증서만 구비한 채로 사업자 신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오에 나온 고팍스측의 제휴은행 계약 무산 소식이 마지막까지 눈치전이 진행돼 온 업계 전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빗코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는 광주은행의 경우 고팍스의 협상 상대방이었던 전북은행과 같은 JB금융그룹 산하 은행이라 고팍스와 다른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오후 3시 기준 한빗코는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포기하고 ISMS 인증서만 갖춘 채로 우선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원화 입출금이 동반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신고시에 제휴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서를 첨부해야하고, 원화 입출금이 없는 나머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ISMS 인증서까지만 갖춘 뒤 신고를 하면 된다.

한빗코는 이날 오전까지도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위한 최종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까지도 은행측의 확답을 받지 못하면서 BTC마켓 사업으로 인사 신고를 결정했다.

한빗코 관계자는 전일까지도 "은행측이 발급하는 실명계좌 확인서만 빼놓고 다른 서류는 다 준비돼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신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일단 은행측의 확인서만 를 구비하고 요식행위만 갖추면 FIU에서 원화마켓 사업자 신고를 받아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일단은 원화마켓을 포기한 채로 사업자 신고를 하지만 고팍스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고팍스와는 달리 한빗코는 여전히 협상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광주은행측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일 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명계좌 확인서 없이 사업자 신고를 하더라도 한빗코의 손실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빗코는 원래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았다. 한빗코 입장에서 이번 은행 제휴계약은 기존 사업에 원화마켓을 새로 추가하는 신사업 추진의 일환이었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4분기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제도권에 편입된 원화마켓 보유 거래소들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판단에 원화마켓 신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빗코 CI
협상을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한빗코 입장에선 현상유지를 하는 셈이다. 국내 BTC마켓 사업은 지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은행권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후발주자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24일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원화마켓을 폐쇄하되, 특금법 이후 사후적으로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경우 원화마켓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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