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중흥, 대우건설 인수가 '줄다리기' 임박…KDBI 수용 주목 가격조정 한도, 입찰가 2% 내외…KDBI, 원안고수·가격할인 놓고 '저울질'

신민규 기자공개 2021-10-12 07:32:41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8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상세실사 종료를 예고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가격협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흥이 확보한 가격조정한도는 입찰가의 2%로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현장 350여개를 실사한 터라 가격조정요소는 적잖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선 가격조정 요구를 최대한 상쇄하는 한편 지급이자를 감안할 때 딜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년전 대우건설 지분을 산업은행으로부터 가져올 때 5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자가 쌓이고 있다. 매각절차가 길어질수록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적정선에서 타협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상세실사를 토대로 가격조정 요청을 앞두고 있다. 실사과정을 통해 추가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가격조정 한도는 초기 입찰가격(2조1000억원)의 2% 안팎이다. 추가 부실을 발견해서 깎을 수 있는 금액이 400억원 수준인 셈이다.

대우건설 국내외 현장에서 이슈사항이 발견된 터라 가격조정 요청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다만 KDB인베스트먼트도 가격조정 요구를 상쇄(오프셋, offset)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 이의 회신 절차를 가지게 된다. 상쇄 옵션은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나 부실채무 탓에 가격 조정 사안이 발생해 가격을 깎아야 하더라도 이를 감소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연관 사안이 있으면 이를 감안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조정 요구안을 놓고 양자간 합의에 이르면 연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무리가 없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외부 회계법인에 판정을 의뢰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도 항목별로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소송전으로 넘어간다.

중흥이 바라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SPA체결을 이루려면 KDB인베스트먼트의 판단이 중요한 편이다.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선 초기 입찰가 고수라는 명분과 이자부담 등의 실리를 놓고 저울질해야 되는 셈이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중흥과 SPA체결을 완주하기로 결정한 이상 가격협상이 길어지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가격조정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다.

KDB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KDB인베스트먼트제1호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우건설 지분 50.75%를 가져왔다. 당시 대우건설 지분을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을 차입했다. 나머지 8606억원을 출자금으로 마련했다.

대우건설 지분을 보유한 KDB인베스트먼트제1호 유한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81억원이었다. 대부분이 이자비용인 점을 감안해 역산하면 5000억원 차입에 대한 이자율이 3.5%를 상회했다. 하루단위로 수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협상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부담이 자칫 커질 우려가 있다. 중흥의 가격요구안과 이자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셈이다. 시장에선 가격협상 기한이 6개월만 넘겨도 이자만 9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흥의 가격조정 요구안이 400억원에 달하면 협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면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도 이자부담을 낮추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5000억원의 차입에 대해 "매각완료시 상환되는 구조"라며 "이자는 당시 시장금리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