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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올품 '공정위 과징금 철퇴' 맞불 대응하나 2세 소유회사 몰아주기 혐의 반발,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관측

문누리 기자공개 2021-10-29 08:02:5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8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4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김홍국 회장 아들인 김준영 씨 소유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림 측은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면 향후 2~3년간 법적 싸움 양상으로 번지게 된다.

◇공정위, '김홍국 회장' 주도 부당지원 승계자금 마련 판단

하림그룹과 공정위의 악연은 4년 전 당시 김상조 위원장 때부터 시작됐다. 2017년 5월 하림그룹은 대기업집단에 들어간 직후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팜스코 등 하림그룹 계열사 8곳이 올품에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는 혐의에서다.

올품은 준영 씨가 100% 지배한 계열사다. 김 회장은 당시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을 준영씨에게 100% 증여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올품 약품을 고가매입하고 사료첨가제 통행세거래, 주식저가매각 등 수법으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주식저가매각은 2013년, 고가매입 및 통행세거래는 2012~2017년에 발생했다.

오너 2세 지배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하림은 팜스코 등 그룹 계열사의 양돈용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기존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형태로 바꿨다. 이후 기존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토록 했다는 혐의다.

또 기능성 사료첨가제도 같은 방식으로 변경해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계열사가 올품에 구매대금의 3% 수수료를 지급하게 됐다. 공정위가 추산한 올품의 부당이득은 총 42억원이다.

여기에 당시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가 2013년 1월 보유한 올품 주식 100%를 낮은 가격에 매각해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했다. 주당 39원 저렴하게 매입해 얻은 부당이득은 총 27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올품 10억7900만원, 그외 8개 계열사 38억900만원이다. 하림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게 처음은 아니다. 갑질, 담합 등 이슈로 국정감사 도마에 자주 올랐고 대기업집단 지정 전후로 과징금 부과를 받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6일 하림과 올품에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별다른 반응이 없던 하림그룹은 3분의 1 수준의 이번 과징금에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130억 담함 과징금에 조용하던 하림, 이례적 강력반발

입장문을 통해 하림그룹 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앞서 하림은 이달 8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동물 약품 판매는 긴급성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고려하면 가격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 고가판매 및 통행세 부당이득에 대해선 실제 부당지원액이 회사당 1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저가매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 권고하는 방법인 데다 형사처벌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향후 하림은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림은 아직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 추후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처분에 인정하고 과징금을 낼 수도 있지만 불복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공정위 철퇴에도 잠잠하던 하림이 입장문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공정위가 제기한 하림의 농가 상대 갑질 이슈에 대해 하림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하림이 2015~2017년 생계매입대금 결정 및 지급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적대응을 시작하면서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삼성의 경우에도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상실되고 반대로 기각하면 제재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하림그룹 측은 "부당지원이 없던 점을 소명했는데도 제재가 과도하다"면서도 "아직 의결서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명확히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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