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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증인 출석’ 회계사 “안진 보고서 오류” …코너 몰린 FI적정 주가 20만~24만원 주장…상대 측 신창재 회장 증인 신청 '반격 카드'

김민영 기자공개 2021-11-02 08:04:56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9일 20: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FI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가치평가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증인은 2019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의뢰로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대주회계법인 김모 회계사로 법정에서 보고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김 회계사와 신 회장, 교보생명 임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캐물으며 증언의 신빈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라는 반격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5차 공판은 앞서 열린 공판과 마찬가지로 안진이 산정한 교보생명의 주식가치가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안진은 당시 2018년 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해 교보생명의 주식가치를 주당 40만9912원으로 추정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 회계사는 검사의 주신문에서 이 보고서의 오류 4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김 회계사는 가치평가기준일은 풋옵션을 행사한 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계약 상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풋 권리를 행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날인 2018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6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또 유사기업의 평균 주가를 적용하는 기간 또한 자본시장법 상 길어야 2개월이어야 하는데 안진은 1년 평균 주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들었다.

유사기업 선정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를 포함했다는 점도 오류로 봤다. 김 회계사는 "2018년 당시 신한금융지주가 인수 의사를 밝히고 인수합병(M&A)을 진행하던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어 비교 주가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1주당 주가 산정 시 주식 수에 대해서도 발행주식 총수가 아닌 유통 주식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은 1주당 주가 산정 시 발행 주식 총수로 계산했다.

김 회계사는 오류를 바로 잡은 뒤 안진의 평가법에 따라 산출한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는 20만8549~24만903원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안진의 40만9912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어진 반대신문은 변호인들이 김 회계사 검토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면 김 회계사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김 회계사가 신 회장으로부터 이 검토보고서를 의뢰받은 경위를 집중 캐물으면서 검토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변호인들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신 회장을 만났는지” “용역 대가는 누구에게 받았는지” “교보생명 임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적 있는지” 등을 물었다.

김 회계사는 지인인 변호사로부터 이 보고서 작성 업무에 대해 처음 들은 뒤 신 회장과 교보생명 임원인 조대규 경영지원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또 신 회장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았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검토보고서를 2019년 12월 초 조 실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 말미 피고인 측 변호인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취지를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FI가 신 회장을 직접 겨냥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앞서 FI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형사재판에 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공판을 준비하면서 검사 측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어 증인으로 최종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증인 채택 여부는 6차 공판기일인 다음 달 12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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