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R&D회계 톺아보기]삼화페인트,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인식하는 이유는국책 과제 수행 실적 따라 꾸준히 개발비 회계처리…KCC·노루 등 회계처리와 대비

이우찬 기자공개 2021-11-18 07:20:3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5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화페인트는 연구개발비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꾸준히 무형자산(개발비)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동종업계에서 연구개발비 일부를 개발비로 인식하는 업체는 삼화페인트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화페인트의 개발비 자산화는 대부분 국책 과제 연구 수행 실적에 따른 것이다. 회사에 따르면 회계 기준에 따라 미래에 경제 효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을 때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올들어 삼화페인트의 개발비 자산화율(이하 자산화율)은 크게 증가했다. 이 또한 국책 과제 연구개발의 영향이다. 개발비 자산화율은 연구개발비 중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개발비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의 효율성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2021년은 반기 기준. 출처=사업보고서
2017~2020년 삼화페인트의 자산화율은 2% 내외를 기록했다. 자산화율 2%는 1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면 2000만원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올 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화페인트는 개발비(무형자산)로 6억5000만원을 인식했다. 반기 만에 지난해 전체 개발비 4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자산화율도 반기 기준 9.5%로 10%에 육박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올해 개발비 인식 증가에 관해 "연구개발비에서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대형 국책 과제 수행의 영향으로 연구과제 개발 단계마다 중간중간 자산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개발 회계 처리 원칙에 따라 경제 효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구개발비 일부를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비 자산화는 대부분 국책 과제와 관련돼 있다고 한다. 삼화페인트는 2017년 3억5000만원, 2018년 2억2000만원 , 2019년 3억5000만원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지난 2016년에는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8억4000만원을 회계 처리했는데 이 역시 국책 과제 수행에 따른 자산 인식이라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이같은 회계 처리 방식은 동종업계에서 삼화페인트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KCC,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루페인트의 경우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60억원 규모의 정부 과제에 선정돼 연구를 진행해왔다. 약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온실가스 저감 기능을 갖춘 선박용 방오필름 신소재 관련 특허를 지난해 12월 출원하기도 했다.

노루페인트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국책과제로 진행했을 때 성공, 실패의 리스크가 상존해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KCC 등 동종업계 업체들 또한 노루페인트와 비슷한 입장이다. KCC 관계자는 "KCC는 원래 연구개발비를 전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왔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고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남제비스코 관계자는 "국채 과제의 경우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광페인트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는 모두 비용 처리한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