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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관, 카카오 취업승인 재도전 성공 취업제한 걸린 우영규 전 부이사관, 특별예외사유 인정받아

원충희 기자공개 2021-12-02 08:44:24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1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 정책협력실장으로 입사하려다 취업제한에 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이사관(3급) 출신 우영규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고문이 특별예외사유가 인정돼 결국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판단됐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우영규 전 김앤장 고문이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카카오 취업승인을 받았다. 앞서 10월 심사에서 그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2항 8호에 따라 취업제한이 걸린 바 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나 해당 과의 장을 지휘 감독하던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는 규정이다.

특정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은 법규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을 때는 할 수 있다.

우 전 고문은 행정고시 42기로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장, 과기부 부이사관, 4차산업혁위원회 지원단 등 20여 년간 공직을 거친 인물이다. 2019년 1월에 퇴직하면서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직 퇴직 후 3년 내인 만큼 취업심사 대상이 됐다.

카카오 영입을 제안 받고 치러진 첫 심사에는 취업제한이 걸렸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우 전 고문은 11월 심사를 통해 시행령 제34조 3항 9호로 인정 받았다.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케이스에 해당됐다.

우 전 고문의 카카오 입사예정은 11월이지만 아직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취업심사 여부는 확인 안 되는데 입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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