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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M&A]'9부능선' 돌파…엄격한 리스크 관리 부각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대응 '정공법' 성과, 국내 출혈경쟁 지양 해외 판로 확장

최은수 기자공개 2021-12-20 08:28:25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7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업체 휴젤이 GS와의 M&A 9부 능선을 넘었다. 논란이 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휴젤의 톡신 제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내며 사업 정상 가도를 유지하게 된 영향이다. 국내 톡신 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철저한 내부 리스크 관리를 앞세워 빅딜을 순조롭게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17일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식약처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200단위,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에 대한 각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용받았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휴젤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톡신 사업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된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이달 13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휴젤은 그간 해당 제품들은 수출용이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닌데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사를 통과한 이후 이어진 성과다. 휴젤은 외자계가 우위에 있는 GS컨소시엄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인 '보툴리눔 독소'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업계에선 거래 종결일이 약 한달 앞(2022년 1월 12일)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빅딜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일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젤은 2017년 베인캐피탈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엄격한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가동해 왔다. 2017년부터 국내 톡신 시장은 심각한 출혈경쟁 양상을 보였는데 해외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사업 전략을 확장한 것도 내부 위험 관리 체계가 적기에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휴젤은 베인 체제에서 국내 톡신 업계에 만연해 있던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大工)을 거쳐 해외 매출을 일으키는 편법 영업 역시 자체적으로 지양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 경쟁을 벌이던 중국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높은 품질의 시제품을 토대로 정도 경영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휴젤 관계자는 "현재 인수 작업이나 이슈 등에 동요하지 않고 내부에선 톡신과 에스테틱 사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자기주식 소각 및 배당 등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도 힘쓰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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