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리츠 투자 이달 결론 가능성…"법개정 없이 가능" 공모리츠, 공모펀드와 구조 유사 판단…과거 ETF 편입과 유사
이돈섭 기자공개 2022-01-05 08:11:59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4일 11: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이 개인연금 운용상품에 공모리츠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관계자들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개인연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관련 논의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다.개인연금은 개인이 알아서 연금상품에 일정 기간 가입해 나중에 지급액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를 통해 신탁과 펀드, 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정책당국이 연금저축 상품 중 신탁을 제외키로 하면서 현재는 펀드와 보험만으로 개인연금을 굴릴 수 있다. 문제는 공모리츠 법적지위가 지분증권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개별 상장주식과 성격이 같은 셈이다. 따라서 현재 연금저축 계좌에서 공모리츠 종목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공모리츠 증권을 매입케 하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입을 모은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을 먼저 존중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들 해석에 따라 세제혜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정책당국이 공모리츠에 펀드와 보험 성격이 있다고 해석하면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논리다. 증권업계와 유관기관, 정책당국 등은 모두 공모리츠 구조가 사실상 공모펀드와 다를 것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주도로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공모리츠를 매입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지만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매입과 성격이 같다고 본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상품 구조를 뜯어보면 사실상 공모펀드와 운영방식이 유사한데,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상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사모리츠가 아니라면 공모리츠도 넓은 의미의 집합투자기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각의 개별법들이 집합투자기구 성격에 대해 특징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모리츠도 큰 틀에서) 소득세법상 집합투자증권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개인연금 세제혜택 대상에 ETF를 추가해 본 경험도 논의 진척에 도움이 됐다는 전언이다. ETF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성격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지분증권 성격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잠시 논쟁이 일었지만 결국 넓은 의미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논의가 시작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다. 증권업계가 관계 협회 등에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공모리츠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의가 촉발했다. 국토교통부가 긍정적 의견을 내비치면서 금융위원회로 공을 넘겼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당국 판단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각각의 정부부처 간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 만큼 이달 중에라도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리츠에 연금재원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리츠시장 양적·질적 성장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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