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시각 "감독은 감독기구서" vs "이론, 현실과 달라" [금융위·금감원 어디로]③이용우 의원·원승연 교수 "상호견제 필요"…윤창현 의원 "정책·감독, 무자르듯 분리 어려워"
김현정 기자공개 2022-03-04 07:54:18
[편집자주]
금융감독체계에 정답이 있을까. 기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다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쟁은 금융의 역사 속에서 반복돼 왔다. 백년대계까진 아니더라도 향후 20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 완성형 금융감독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금융감독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벨이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5일 07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결국 정치권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위원회 존폐 여부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다. 아직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금융감독 개편안이 담기진 않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높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안들의 현실화 가능성도 있다.다만 여야 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기본적으로 여당 쪽은 정책과 감독의 권한이 금융위 한 곳에 모두 담겨있는 현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로 ‘체크 앤 밸런스(check and balance)’가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야당 쪽은 다르다. 금감위 설치는 이미 과거에 한 번 해봤던 체제로 나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하나의 논리일 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더벨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금융 책사를 맡고 있는 여야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감독 체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
◇이용우 의원·원승연 교수 “양손에 두 개, 하나는 경시될 수밖에”
이 의원은 현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장을 맡아 당의 경제·금융 정책과 규제에 대한 접근법을 구상 중이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 체계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 즉 상호 견제를 강조했다. 효율성만 따지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리스크를 독립적인 곳에서 체크하면 그만큼 훗날 코스트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부는 찬성을 할 것이고, 환경부는 반대를 할 것”이라며 “두 곳 모두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데 만일 환경부가 힘센 곳을 따라가 버리면 환경문제는 뒷전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견제 속에서 함께 가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며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제일 빠른 길”이라며 “효율성만을 따져 다 합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란 게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대선을 염두에 둬서 법안을 제출해뒀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안이 나와있으니 논의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다”며 “만일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해당 금융감독 체계는 문제가 있기에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제일 핵심은 금융위가 비대해졌다는 게 아니라 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을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며 현 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이재명 후보 직속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장을 맡아 금융 브레인으로 활약 중이다.
원 교수는 감독 정책의 기능은 금융감독 기구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바라본다. 일반 회사의 지배구조를 생각하면 쉽다.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실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부서가 있듯이 금융감독을 목표로 하는 한 기관에서 일부는 정책을, 다른 곳에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형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감독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다.
원 교수는 “금융감독 기구 내부에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금감위'”라며 “이사회가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고 실행은 같은 기관 내 집행부인 금융감독원이 하는 게 합리적이다. 현재 한국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곳은 해외 그 어느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열명 정도로 시작했던 금감위가 수백명의 조직으로 비대해졌던 과거 사례를 놓고는 사무처 때문이었다는 본질을 지적하며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감위 신설 당시 금감위 안에 금감위원장을 보좌하는 기구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며 사무처를 함께 설치한 바 있다. 해당 사무처 조직이 점점 몸집을 불리며 금감위가 실제 기능보다 과한 몸집으로 불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 교수는 “금감위 조직이 늘어났다기보다 금감위 정책을 보좌하는 사무처가 비대해진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폐해로 꼽히는 뷰로크러시(Bureaucracy)를 고려했을 때 해법은 감독정책 기능을 꾸릴 때 별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를 두지 말고 금감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 "이론과 현실 괴리 커, 금감위 체제 이미 한번 해봤던 것"
윤 의원은 “금감위·금감원 체제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는 이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하던 체제”라며 “현행 체제에서 금융사태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크고 작은 사태들은 당시 감독체계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상 실제 현장에서 감독정책과 금융산업 정책을 명확히 구분짓는 작업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장 시절 이론을 바탕으로 많이 건드려봤는데 실무를 하다보면 두 기능이 매우 많은 영역에서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며 “예를 들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이 금융정책이기도 하면서 다른 측면에선 감독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체계 안에서 잘못된 부분은 미세조정하는 식으로 충분히 현행 체계가 보완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관계에 대해 세부적 정리를 하고 금감원의 역할이나 기능 권한을 조금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조정과 보완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괜찮은 감독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설명했다.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학자들이 이론만을 주장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며 “현재 나오는 얘기들은 이미 한번 해봤던 체제이고 그 때 나름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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