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업계 중대재해 리스크]자산운용사도 안전보건실 신설·CSO 채용 '적극 대처'①애매한 법률 해석·책임 소재에 ‘우왕좌왕’ 분위기도
윤기쁨 기자공개 2022-03-07 08:11:36
[편집자주]
최근 산업계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투자금융업계에서도 법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실물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거나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부는 건설사에 준하는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더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운용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편에 걸쳐 자세히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2일 14: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물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 자산운용사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률 해석에 따라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건설사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부동산 펀드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92곳(전체 운용사의 25%)으로, 이중 29개사는 수 조원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18조원) △삼성SRA자산운용(9조원) △마스턴투자운용(6조원) △코람코자산운용(4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과반을 넘는 운용사도 49개사에 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운용업계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운용사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리츠의 경우 자산관리 회사지만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관련법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을 입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사와 시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만 법률 해석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적용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대재해법 제4조와 5조에 대한 해석이다. 해당 조항의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문구가 쟁점이다.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시공과 건설에 한하는지, 소유권이나 재산적 권한(투자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한 운용역은 “사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본부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법률 이슈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최근 실무 부서에 전달했다”며 “아직 부동산 투자 집행 사례가 없어 적용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초반이라 중대재해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부동산 전문 운용사들은 공통적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고용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설치 △안전보건 관련 중요 사항 심의·의결 △건설 현장 의무적 실사 △건설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재발방지 대책 등과 같은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와 유사한 행보다.
실제 이지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켄달스퀘어자산운용은 올해 초 안전보건실을 신설하고 CSO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채용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관련 기술사, 건설사업관리자, 안전관련 기사 등 건설 관련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운용사 내에서 △현장 안전·보건 확보 계획 및 조치, 개선 업무 △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업무처리 절차 구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 △운용 자산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여부 점검 △현장별 위험성 평가 △재해 관련 비상조치 메뉴얼 준비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부는 모호한 법률 해석과 책임 소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중대재해 1호 기업’ 딱지는 피하기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업무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단순 비히클(투자수단)만을 제공하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은 더 클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어쩔수 없이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용사는 건설사보다 인력이나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금융투자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최종적으로 합당한 유권해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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