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M&A]산업은행 "다음주 금융위 정례회의 거래종결 '분수령'"자체 딜클로징 부담, 'MG손보' 부실기관 지정시 협상 자동 무산
이은솔 기자공개 2022-04-08 08:23:18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7일 16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다음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보고 KDB생명의 딜 클로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3일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딜 무산을 자체적으로 선언하기에는 부담을 느낀 산업은행이 금융위 결과를 KDB생명 딜 종결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DB산업은행은 다음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를 KDB생명보험 딜 연장의 '마일스톤'으로 설정했다. 4월 13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마일스톤은 도로의 방향을 가르는 이정표라는 뜻으로, 산업은행은 MG손해보험의 부실기관 지정에 따라 KDB생명 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KDB생명의 인수 의향자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다른 보험사다. JC파트너스 측은 두 회사는 별개의 포트폴리오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인허가를 통합해 보고 있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4월 13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를 마일스톤으로 보고 KDB생명 SP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JC파트너스는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을 미달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의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 또는 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 기준'에 의해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 다른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자체적으로 딜 무산을 선언하는데 부담을 느낀 산업은행이 금융위 결과를 딜 클로징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쌍용자동차 인수전도 예비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측의 자격 미비로 딜이 깨지면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책임론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내주 금융위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산업은행이 딜 무산을 선언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 미달로 자연스럽게 딜이 종료된다.
다만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KDB생명 매각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산부채 실사 결과 순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상태가 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MG손보는 순자산이 음수 상태로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했으나 최근 채권단이 후순위채의 출자전환에 동의하면서 순자산이 양수로 전환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딜클로징이 너무 오랜 기간 지연되다보니 칸서스자산운용과 JC파트너스 모두 차라리 결론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딜 무산을 선언하는게 부담스럽다보니 금융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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