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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채권 추심 전문기관에 위탁...'구상권' 관리 매진 채권 추심 대상 구상권 '8000억' 규모, 부산 국감서도 대위변제 질의 나와

김서영 기자공개 2022-10-20 08:15:45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9일 11: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 추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구상권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구상권은 8000억원 규모다.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주금공의 대위변제 현황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권 회수 업무 위탁'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업무 위탁 기간은 2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경과 후 업무수행 실적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주금공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채권 추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겨 구상권 관리에 있어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상이 되는 구상권은 8000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위탁할 채권 종류와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내규에 따라 회수 위임 대상채권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전세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주금공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다.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이를 채권 추심이라고 한다.

이번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채권 추심 업무는 5가지다. △변제의 촉구(독촉장 발송 포함) △채권회수 업무 수행을 위한 소재 파악 및 재산 조사 △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변제금 입금 안내 △민원처리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추심활동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에 해당된다.

주금공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받게 될 전문기관은 채권 회수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위임받은 채권 추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부산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대위변제란 주금공이 주택자금대출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인 주금공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1727억원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2017년 1789억원 △2018년 1813억원 △2019년 1689억원 △2020년 2386억원 △2021년 2166억원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원으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특히 청년들의 대위변제 규모가 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다음 달 28일 오후 5시다. 12월 8일 제안서를 평가를 위한 질의응답을 실시해 같은 달 13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낙찰자는 12월 16일에 결정되며 같은 달 30일까지 계약체결 및 회수 위탁 채권을 배분하는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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