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T 미래전략]'통합 미디어법' 더해져 규제 리스크 가중③강조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부처별 영역 다툼에 OTT업계 혼란
김슬기 기자공개 2022-10-25 12:27:17
[편집자주]
국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뉴미디어가 혼재해 이와 관련한 법률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OTT 업체인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글로벌 업체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경쟁하고 있다.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1일 13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는 기존 제도권 사업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가 등장할 때마다 화두가 되는 말이다. 국내 미디어 산업에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시 이 원칙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TV,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모두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일명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OTT와 경쟁하는 토종 OTT업체들로선 불안요소일 수 밖에 없다.
◇방통위, 연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연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미디어와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모두 포괄하는 법이다. 현행 미디어 규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있지만 이번에 하나의 법제로 모두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OTT는 올 들어서야 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졌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을 처리했고 OTT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됐다. OTT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면서 향후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OTT업계는 생태계를 키우기도 전에 규제 리스크가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OTT를 둘러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얽혀있다. K-콘텐츠 및 OTT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규제의 덫에 빠진 것이다.
국내 OTT업계 관계자는 "아직 통합 미디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미디어 관련해 규제를 통합하겠다는 명분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재도 OTT는 부가 통신사업규제를 받고 있는데 미디어법 규제로 가면 방송서비스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게 자명하고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OTT 두고 '방송·영화발전기금' 부과 논의, 결국은 '돈'
여러 법안이 논의되면서 OTT업체들은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이나 영화발전기금 등 기금 대한 근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영화발전기금 부과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과 방발기금 부과 관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올 국정감사에서 기금 관련된 언급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달 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기부 국감에서 OTT사업자들에게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도 있어야겠지만 정책 수용가능성이 있는지 산업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발기금 징수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지만 향후 부과 가능성은 열어뒀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위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이 광고 매출액의 6% 내에서 매년 방통위에 납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등도 내고 있다. 현재 기존 미디어 환경이 CJ ENM 같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나 OTT의 성장으로 인해 어려워진만큼 이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문체부 국감을 통해 OTT의 영화발전기금 부과에 대해 "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해 부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영비법에 따르면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이나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쓰이지만 최근 재원이 급감했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들의 현실을 보면 투자를 많이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부터 들어가면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단계에서 규제나 기금 징수를 논의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았을 때 사회적인 기능이 영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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