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직무대행 선임에도 경영공백 불가피 사내이사 외 선임시 법원 승인 필요…최대 한달 김지완·정성재 이인삼각
최필우 기자공개 2022-11-16 08:18:11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5일 09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가 정성재 전무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지만 곧바로 직대 체제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내이사가 아닌 임원을 선임할 경우 법원 승인이 필요해서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경영 공백이 생기면서 정 전무의 어깨가 무거워졌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이르면 오늘 법원에 정 전무의 일시 대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직무대행 승인에는 최대 한달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얻기 위해 법원 승인을 구하는 건 상법에 따른 것이다. BNK금융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에 회장 사임시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내이사가 아니면 법원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BNK금융은 BS금융지주 시절부터 사장 또는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두곤 했다. 임영록 전 부사장, 정민주 전 부사장 등 업무지원본부를 이끄는 임원이 이사회 소속으로 회장을 보좌했다. 회장 공백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도 법원 승인 없이 대행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다.
회장 외 사내이사가 자취를 감춘 건 박재경 BNK금융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다. 박 전 사장은 2017년 성세환 BNK금융 회장이 주가 시세 조종 혐의으로 구속,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듬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업무방해 혐의로 박 전 사장까지 구속됐고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았다.
BNK금융이 회장 외에 사내이사를 두지 않기로 한 건 사외이사 중심 경영을 위해서다.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임원 추천 절차를 갖추면 사법 리스크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김지완 회장 마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하면서 경영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BNK금융은 당분간 김 회장과 정 전무의 이인삼각 체제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이 사퇴를 표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아닌 만큼 결재는 아직 그의 소관이다. 정 전무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되 김 회장이 일주일에 한번 출근해 결재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법원 승인을 받을 때까지 직무대행 부재에 따른 불편함이 따르는 건 사실"이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승계 절차는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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