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코인거래소, 포기 없이 은행 문 두드린다 내년 상반기 목표로 은행과 막바지 조율, "약세장에도 원화거래 열겠다"
노윤주 기자공개 2022-12-20 14:15:47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6일 07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원화거래를 트기 위해 은행과 활발히 논의 중이다. 코인 투자자를 유입해 신규 회원을 늘리고자 하는 지방은행과 원화거래가 절실한 중소형거래소의 수요가 상호 일치하기 때문이다.거래소들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 악화로 적절한 연동 시기를 잡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규제당국과의 소통 등 넘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중소형거래소X지방은행 제휴 사례 또 나오나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중소형거래소가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연동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닥, 캐셔레스트, 한빗코 등의 거래소가 거론되고 있다. 제휴사로는 시중은행도 언급되고 있으나 특금법 이전부터 이들 거래소와 협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지방은행이 유력하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코인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거래소 법인 명의 계좌(벌집계좌)로 고객 돈을 받을 수 없고 개별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개설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다.
벌집계좌 방식으로 원화 입금을 받고 있던 중소형거래소들은 일제히 원화입금 및 거래를 중단했다. 특금법 이후 코인거래소로 전환했다가 은행과 신규 계약에 성공한 거래소는 고팍스 단 한 곳이다. 고팍스는 지난 2월 전북은행과 계약 체결 후 4월 원화마켓을 재개장했다.

은행과 논의 중인 중소형거래소들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계좌 연동 테스트까지 마쳤지만 최종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닥 관계자는 "은행 계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왔다"며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캐셔레스트 측은 "은행과 지속 논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중소형사 "장세 불문 원화거래 개시 절실"
중소형거래소 대다수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은행과 협상 중이다. 일각에서는 약세장에 원화거래를 열 경우 적절한 시너지를 낼 수 없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락장 여파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시는 코인원이다. 지난달 말 2030 고객이 많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로 제휴은행을 변경하면서 코인원 거래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FTX 파산 이슈, 약세장 지속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CoinGecko)' 기준 카카오뱅크 연동 전인 11월 24일 코인원 24시간 거래대금은 7398만달러(약 972억원)였다. 연동 후인 이달 14일에는 5668만달러(약 745억원)를 기록했다.
중소형거래소들은 장세를 불문하고 원화거래를 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소형거래소 경영진은 "거래량을 늘리는 건 두 번째 문제"라며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건 거래소의 기본인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규제당국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반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연동 시기 시기는 심사 기간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요건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은행 계약 체결 후 변경신고서 제출 시 당국에서는 계약 내용부터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당국의 기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거래소가 공감하고 있다"며 "당국과 소통을 위한 중소형거래소 대관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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