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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거 리뷰]김임권 전 회장, 경영자 노하우로 '강한 조직' 만들겠다⑤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 주장…중앙회 조직 사조직화 막아야

김형석 기자공개 2023-01-30 07:17:23

[편집자주]

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선출된 수협중앙회장은 16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45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총괄한다. 하지만 중앙회장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장이 선출하는 간선제의 특성상 조합원의 투표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변천사를 살펴보고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를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1월 20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4대 수협중앙회장을 역임한 김임권 전 회장(사진)이 26대 회장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2015년 당시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기치를 내세웠던 김 전 회장은 확대된 수익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물꼬를 트는 회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중앙회장 연임제 부활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편, 수산 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수협중앙회

◇ 유일한 경영자 출신 중앙회장

그는 본인의 가장 강점은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꼽았다. 그는 "과거 9년의 조합장 경험을 갖고 중앙회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다시 회장에 당선되면 업무 파악에 따른 로스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남해가 고향인 김 후보는 부산에서 수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1974년 국민은행에 입사했다. 5년 뒤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자 엉겁결에 선친의 가업인 수산업을 이었다. 하지만 수산업 경험이 없던 그는 3년 만에 선친이 일궈놓은 기반을 잃었다.

이후 그는 절치부심하며 1995년 3000t급 냉동운반선을 인수해 운반선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5000t급 운반선 3척과 트롤선 1척을 구입했다. 당시 그의 매출은 120억 달러에 달했다.

북태평양에서의 어업규제가 심화된 1998년에는 과감하게 운반선 사업을 정리했다. 이후 그가 뛰어든 사업은 근해 대형선망업이었다. 그동안 대량의 수산물 수입으로 가격을 좌지우지했던 대기업들이 IMF로 인해 수산물 수입에서 손을 떼면서 국내 수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양질의 선원 공급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1998년 3월에 설립한 혜승수산은 설립 첫해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임기 4년간 4배 수익 확대…이제는 어업인 지원 늘려야

김임권 전 회장은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중앙회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며 "공적자금을 상환한 지금 채운 저수지의 물골을 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회의 수익 확대 성과를 이제는 어업인들과 나눠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2015년 회장 출마 당시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익 구조가 취약한 수협의 당면 과제로 수익 확대였기 때문이다.

그의 수익 확대 기조는 빛을 발했다. 2014년 1300억원에 불과하던 수협의 세전 이익(신용사업, 회원조합 이익 합계)은 2018년 48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그의 작품이다. 수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했다. 2016년 은행의 자본 확충 요건인 ‘바젤Ⅲ’를 맞추기 위해 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수협은행은 2017년 4월부터 수익(배당금)을 공적자금 상환으로 활용했다. 김 전 회장의 지원으로 수협은행은 빠르게 성장했다. 2015년 500억원 규모이던 수협은행(신용사업) 당기순이익은 2018년 2303억원으로 5배 가까이 성장했다.

◇ "연임제 도입·공정한 조직 운영 원칙 세우겠다"

그는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어민과 조합장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협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연임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 후 20일 뒤 조합장 선거가 진행되는 기형적 선거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대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안이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며 "새로운 조합장이 3개월 만에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중앙회 안팎을 잘 알 수 없는 만큼, 4년간 조합장을 하면서 안목을 갖춘 구조합장이 중앙회장 선출권한을 갖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회 운영 시 공정한 절차 준수도 강조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조직을 사조직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중앙회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촉발된 수협중앙회 내홍에 대한 일침이다. 임준택 중앙회장은 노량진개발사업을 두고 홍진근 지도경제 대표와의 갈등을 빚었다. 임 회장은 이어 회장 연임 등의 수협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조합장들이 반발하며 국회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만명의 중앙회 직원 중 어민은 회장 1명뿐"이라며 "결국 회장이 조직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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