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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되찾았다 경영권 분쟁 일단락 , 이사회 물갈이 전망

조영진 기자공개 2023-04-06 08:15:31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3일 14:37 theWM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든브릿지그룹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결국 성공했다. 숱한 법정공방을 연달아 승소하며 승기를 잡은 뒤, 최종적으로 경영권까지 획득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창민 사내이사 후보 선임안을 가결했다. 이창민 이사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최창하 대표를 대신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창민 신임대표는 골든브릿지그룹 이상준 회장의 자녀로, 지난 2019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1년만에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으나,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단독대표로 복귀하게 됐다.

골든브릿지그룹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주총회일 직전 판결이 난 의결권행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자리하고 있다. 골든브릿지그룹이 지난해 말 이후 확보한 지분에 대해 법원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골든브릿지측 의결권이 과반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그룹은 최대주주인 티에스오비를 상대로 한 담보주식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지난 2월 말 최종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잡았다. 이와 동시에 골든브릿지그룹은 의결권행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 지난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티에스오비로부터 확보한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지위는 지난 2월 말 골든브릿지그룹으로 넘어갔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티에스오비가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만약 법원이 골든브릿지그룹의 의결권 관련 가처분 소송을 기각할시, 티에스오비가 1년 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법원은 과거 숱하게 이뤄졌던 법정공방과 판결문을 토대로 티에스오비의 의결권행사 금지, 골든브릿지그룹의 의결권행사 허용을 최종 결정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이사회가 골든브릿지그룹의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 현재 명의개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련 소송을 모두 패소한 티에스오비가 의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그룹 측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신규이사 선임의 건과 신규 감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수정안 승인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사내이사 3인으로는 서화숙, 우희숙 전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감사와 이창민 전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충당부채의 과대계상 이슈가 있었던 기존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부결 처리됐고, 골든브릿지그룹이 상정한 재무제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골든브릿지그룹은 그간 축적된 부실 운용자산을 처분 및 정상화하는 데 힘쓰고, 향후 종합자산운용사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대규모 차입금을 토대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인수했던 티에스오비는 결국 경영권을 잃고 2대주주로 남게 됐다. 과거 티에스오비가 골든브릿지운용 인수에 들인 자금은 총 80억원으로, 이 중 약 67억원을 신한캐피탈로부터 조달하는 등 자기자본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지분은 골든브릿지그룹이 46.08%, 티에스오비가 36.38% 보유 중이다. 담보권이 설정돼 있던 티에스오비 보유지분 61만4000주가 3명의 개인투자자에게 넘어가며 지난 2월 말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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