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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한화운용, ETF 성장에 무거워진 어깨…꼼꼼한 표 행사전년비 의결권 행사 2배, 주주제안 안건에는 모두 반대

윤기쁨 기자공개 2023-05-08 08:13:27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1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자산운용이 올해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이행했다. 1년새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가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무거워진 영향이다. 다만 주주제안 안건에는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벨이 한화자산운용의 올해(2022년 4월초~2023년 3월말)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사 주주총회에서 614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표는 549개, 반대표 33개, 중립표(한화그룹 계열사) 22개로 반대 행사율은 5%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021년 4월초~2022년 3월말) 대비 기업수(47개사)와 행사 의안(396개) 수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는 1년간 한화자산운용의 ETF(상장지수펀드)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많아진 데 따른 영향이다. 현행법상 운용사들은 펀드 자산총액의 5% 이상을 차지하거나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실제 3월 말 기준 한화자산운용의 ETF 브랜드 'ARIRANG' 순자산총액은 2조488억원(펀드수 60개)으로 전년 동기(1조6544억원, 45개) 대비 24% 급증했다. 올해 의결권 행사 의무 공시에 해당되는 펀드는 67개로 지난해(62개)보다 소폭 늘었다. 특히 행사 주식수는 2631만주에서 5582만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펀드별로는 △한화K리츠플러스 △ARIRANG200 △ARIRANG고배당주 △한화사모15호 △한화사모13호 △한화Smart++인덱스 △ARIRANG 코스피Total Return △ARIRANG K리츠Fn부동산 △한화한국오퍼튜니티 순으로 주식 수가 많았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신한알파리츠, SK리츠, 삼성생명,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BNK금융지주, 현대차, 미래에셋증권, 씨에스윈드, 우리금융지주 등의 보유 지분이 높았다.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한화운용은 권희백 대표이사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 황운경 지속가능전략팀장과 서주희 준법감시인도 해당 업무를 겸직 중이다. 다만 의결권 행사 관련 제반 사항은 주식담당본부장과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전문성·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자문 계약을 맺은 상태다.

리서치와 운용역이 협업해 피투자사의 재무적 요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 점검하고 있다.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재무적 요인으로는 성장성·수익성·활동성·재무제표 등을 확인한다.

비재무적 요인은 △E(환경 경영 추진체계, 환경 관리, 친환경 경영, 기후변화) △S(제품 및 서비스 책임, 공급망 관리, 사회공헌, 인적자원 관리, 보건 안전) △G(주주권익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경영투명성) 등을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

ETF 규모 확대로 수탁자로서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한화운용은 올해 비교적 신중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찬성 및 반대 사유를 밝히며 일관된 기조를 이어갔다. 주로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 임원 보수 등 주주가치와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대표적으로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와 나노신소재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규정 신설 건은 주주권의 과도한 희석을 낳는다”, “이사의 해임 변경안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경영권 교체, 인수·합병 등 지배구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유인과 효율적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사유를 밝혔다.

임직원 보수 의안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위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이사 보수한도액이 회사의 보수총액 한도가 회사규모나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 “이사 퇴직보상금 지급액이 과거 경영실적, 회사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편 올해 행동주의 펀드가 제시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KT&G의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주주제안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80% 이상을 주주환원으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투자 계획의 지속 추진 및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변경’ 안건에는 “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아님에도 평가보상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정관에 정하는 것은 규정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효과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이었던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각각 “후보의 경력이나 전문성 보유 부문인 은행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이미 회사의 이사회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후보자는 아니다”, “정관 변경안은 그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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