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4%대로 낮춘다 부실 금고 폐쇄·합병 추진…부실채권도 7000억 규모 매각
김형석 기자공개 2023-07-05 08:24:00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4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전년 수준으로 낮춘다. 6%대까지 치솟은 연체율은 전년 수준인 4%대로 낮추는 게 목표다. 부실금고에 대한 특별 검사를 통해 금고 폐쇄 및 합병을 추진하고 대규모로 부실채권도 매각할 예정이다.다만 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부실금고 수가 행안부가 진행하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특별 감사와 점검 대상의 두 배를 넘어 대대적인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 달간 100곳 전수조사…부실 금고 구조조정
행안부는 4일 지역 금고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의 핵심은 지역 금고의 연체율 감축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를 상회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의 총 연체규모는 12조16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총 대출액이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율은 6.18%에 달한다.
지난 2021년까지 1~2% 수준이던 전국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로 상승했다. 지난 3월에는 5.34%, 지난달 21일 기준으로는 6.40%까지 치솟았다.
먼저 행안부는 대대적인 부실 금고 검사에 돌입한다. 행안부는 오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점검인원은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대상 금고에 대해 6월 말 기준 연체율과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같은 기간 특별검사에서 제외됐지만 연체율 상위 금고 70곳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들 70곳 역시 연체율과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100곳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금고 폐쇄와 합병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금고의 관리 부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 등의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검사·점검에 따라 구조조정이 단행될 곳으로 꼽히는 곳은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옛 평내새마을금고)다. 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의 대출 채권 부실로 7월 초 폐업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부실채권 중 130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자산은 화도새마을금고가 넘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1조2000억원의 부실채권 매각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을 활용해 7000억원 수준의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추진한다.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연체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은 13곳(1800억원)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6%대인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대출 중단 대책서 제외…부실 우려 금고 202곳 달해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전략을 내놨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불리는 부동산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전면 중단이 대책에서 제외된 데다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금고 수가 특별검사·점검 대상 금고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출의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의 2~3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 1월 말 기준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9.23%에 달했다. 3월 이후 새마을금고 전체율이 상승한 만큼 이들 부동산업 관련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1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월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5차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5차 가이드라인은 해당 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이지만 예외조항을 신설해 공동·집단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사항은 △담보물건의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3배 이상인 경우 △미분양담보대출은 분양률 70% 이상 및 담보인정비율(LTV) 50% 이하인 경우 △서울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금고대출 비중 등 담보인정비율 10%포인트, 그 외의 지역은 20%포인트 하향 적용 및 대출 목적별 취급조건 충족 시 △금융지주계열 은행과 국책은행 혹은 중앙회가 동순위를 참여하고 그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금고 증액대환 대출에서 대출가능금액은 최소로 취급하고 채권보전·대출금회수에 지장이 없는 대출일 경우 △앞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금고여신지원부와 협의를 마치거나 회사채 BBB+이상 및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이 이뤄졌을 경우 등이다.
이는 지난해 9~10월 공동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농협과 수협, 신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의 대책과 비교해도 느슨하다. 농협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했다. 예외조항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새마을금고의 대책보다 공동대출 취급이 어렵다. 신협 역시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예외조항은 없다.
부실 가능성이 큰 개별 금고 수가 많은 점도 부담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작성한 2023년 1분기 새마을금고 경영지표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1294개) 중 자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202개(전체 15.6%)에 달했다. 이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검사·점검 금고 수의 두 배를 넘는다.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을 평가해 총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산정한다. 3등급 이하는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부동산 대출의 경우 연체 시작 전까지 현황 부실이 드러나지 않아 향후 부실 금고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실제 금고 폐쇄 절차가 진행중인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태평가 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연체가 빠르게 늘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타 상호금융권보다 느슨한 공동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대출 대부분이 새마을금고로 몰릴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이번 행안부의 연체율 관리 대책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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