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윤곽' 나온 기술특례 개편…문호 넓히고 책임성 강화'초격차 특례' 신설, 풋백옵션 부과…증권사 IPO 본부장 대상 설명회
안준호 기자공개 2023-07-31 07:17:34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7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기술특례제도 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은 확대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증권사의 책임은 강화할 계획이다. 특례상장 기업이 거래정지 되거나 상장 폐지될 경우 주관사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시장 참여자들은 특례상장 개선방안을 반기는 기색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비상장 기업들에게 특례상장 완화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풋백옵션 등 ‘페널티’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례상장 대상 늘리고, 기술평가 밀도 높여…주관사 책임성은 ‘강화’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술기업의 성장자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감안해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례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개편 방안을 내놨다.
먼저 자율주행과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 속한 딥테크(Deep Tech) 기업의 기술평가를 완화한다. ‘초격차 기술특례’ 트랙을 신설해 이들 업종은 단수 평가만으로도 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도에서는 2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A, BBB’ 이상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은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더라도 특례상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자 규모 50%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거래소의 경영평가지표에서 특례상장 실적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기술성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7개 기술신용평가(TCB) 기관 이외에도 국책연구기관의 심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관평가 지표에 심사 참여 실적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기평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속심사제도, 상장심사(거래소)-증권신고서 심사(금융감독원) 간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선 증권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특례상장 기업이 거래정지나 투자환기 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를 당하면 주관사에 의무적으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다. 풋백옵션 확대는 2017년 성장성 특례 도입 이후 5년 만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주가와 주관사 트랙 레코드에 대한 정보도 공시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특례상장의 문호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2017년 이익 미실현(테슬라) 요건과 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을 허용했고,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 요건도 개편했다. 2019년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을 위한 별도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 역시 기본적인 방향은 같다. 다른 점은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동시에 특례 기업의 상장 이후 성과도 관리하겠다는 방향"이라며 "제도 개편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상당 부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이날 오후 증권사 IPO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한 대형 증권사 IPO 본부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풋백옵션의 경우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설정하기도 해서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IPO 본부장은 "1~2년의 짧은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례 자격을 갖췄어도 상장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본다"며 "주관사 역시 사전 실사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풋백옵션 부과 등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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