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라이트론, 전환사채 금지 가처분 소송 '강력 대응' "책임자 없는 무분별한 소송"…피해는 소액주주의 몫

오찬미 기자공개 2023-08-08 10:44:22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8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통신 모듈 부품 제조 전문기업 라이트론이 전환사채(CB)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에 계류됐다. 가처분 금지가 신청된 만큼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라이트론은 CB를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신사업 추진 자금을 CB 매각을 통해 조달해 온 라이트론은 피해가 커지자 소송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라이트론은 이날 김윤희 외 1명으로부터 CB 처분 금지등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 광트랜시버 시장 진출과 함께 2차전지, 반도체 산업에 활용되는 희소광물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해왔다.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던 라이트론은 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라이트론은 앞서 CB를 재매각 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해왔다. 이에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김윤희 외 1명으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원고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전은 이전에도 유사한 소송을 여럿 제기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원고가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법을 잘 아는 법무법인이 회사가 이를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미리 알고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면 CB 주식 상장을 우선 막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자금조달에서 차질을 빚게 해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문제점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요 타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이전에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회사를 집중적으로 노려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법무법인 김앤전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와 업무방해 등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후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회사와 주주들은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