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한경협 '나홀로 불참’ 누가 결정했을까 이사회 결의 여부 함구…'보고' 안건 부의한 뒤 '대표이사 최종 결정' 가능성 무게
최윤신 기자공개 2023-08-24 07:13:06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3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회원 자격을 유지하던 삼성그룹의 5개 회사 중 삼성증권만이 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해 이목을 모은다.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지만 결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개별 기업의 전사적 의사 결정에는 이사회 혹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결정이 필요하다. 삼성증권은 이중 어떤 방식으로 불참을 결정했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계에선 예민한 의사결정인 만큼 과도한 이슈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전경련은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경협으로의 명칭 변경과 한경연의 한경협 흡수통합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4대그룹 소속 한경연 회원사 중 삼성증권을 제외한 15곳이 모두 한경협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이날 확정 공표됐다.
한경연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던 삼성그룹의 5개사 중 삼성증권이 유일하게 불참을 택한 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삼성그룹은 2020년 준감위를 설립해 계열사의 준법 감시를 담당하도록 했다. 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출범했다.
이번 한경협 합류 대상이 된 5개사 중에선 삼성증권만이 준감위와 협약을 맺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준감위 역시 삼성증권의 한경협 합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건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다. 다른 4개 계열사와 달리 한경협 합류를 거부한 삼성증권의 결정에는 ‘주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한경협 합류 결정은 결정 주체가 필요하지 않다. 전경련이 정관변경으로 한경연을 흡수통합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통합주체인 한경협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진 않다는 게 그간 삼성그룹의 주장이었다.
실제 앞서 열린 임시의사회에서 각 법인은 관련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취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결 안건의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 반면 보고 안건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일각에선 그룹 각 계열사가 사실상 개별 이사회 구성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절차로 갈음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상장사의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각 이사의 찬반 내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는 반면 보고 사안에 대해 제기한 의견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를 적용할 때 삼성증권 역시 특별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한경협에 합류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결국 삼성증권은 한경협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삼성 준감위 등은 삼성증권의 불참을 ‘그룹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 것처럼 표현한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삼성증권이 한경협에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해 "삼성의 확고한 준법 경영의지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융합돼 나온 결과"라며 "정경유착의 오해가 있을 모든 소지를 미연에 단절하겠다는 삼성의 의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의사결정의 주체다. 개별 계열사의 전사적 의사결정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삼성증권은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21일 임시의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다만 불참 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관련 안건이 임시이사회에 의결 안건으로 부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의 세부 내용이 이사회 외부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하곤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세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함구하는 건 이슈의 화제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반대 결정이 이뤄졌다면 개별 이사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최종 결정이라면 해당 경영진이 한경협에 대해 정경유착 등 부작용 우려를 가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재계에선 삼성증권이 해당 안건을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보고 안건으로 부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식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다른 계열사가 보고 안건으로 처리한 사안을 삼성증권만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면 다른 계열사의 이사회 절차 적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삼성증권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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