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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CJ CGV 자본확충]CJ올리브네트웍스 '과대평가', 법원서 '브레이크'①"미래 현금흐름만으로 기업가치 책정 '무리'" 내부거래 비중 75.7% 화두로

김선호 기자공개 2023-10-05 07:42:48

[편집자주]

CJ CGV가 CJ그룹의 지원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재도약을 이뤄내고자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물출자를 받고자 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벨은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하고 CJ CGV의 자본확충 향방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6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의 지주사 CJ가 보유 중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CJ CGV에 현물출자하고자 했지만 무형자산이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무형자산 과대평가 논란의 중심에는 내부거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9일 접수된 사건본인(CJ CGV)에 대한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인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는 인가하지 아니한다고 2023년 9월 25일 결정했다. 감정보고서의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CJ CGV는 올해 6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총 5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목표액 5700억원 중 600억원을 CJ가 책임지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CJ는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을 CJ CGV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당시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한영회계법인 평가액은 약 4500억원으로 법원 인가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를 4444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은 2022년 12월 기준 1395억원, 2023년 6월 기준 1433억원으로 주식의 가액으로 제시된 4444억원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경제적 효익과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무형자산이 과대평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을 비교하는 방법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감정보고서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현금흐름할인법(DCF)만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를 인가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눈에 띄는 건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보고서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은 2024년 359억원, 2025년 395억원, 2026년 426억원, 2027년 458억원을 기록하고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 6%~7.8%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업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당기순이익이 감소, 영업이익률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법원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만을 두고 한영회계법인이 제시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가액으로 인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0년 CJ올리브네트웍스의 매출은 6652억원으로 그중 내부거래가 75.7%를 차지했다. 사실상 CJ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CJ올리브네트웍스를 4444억원의 기업가치로 인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CJ그룹으로서는 CJ CGV가 주주배정 유상장자의 일반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양상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고 인가를 재신청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결정하지는 않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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