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대란]투자금 보전 방안 마련 시급…ETF지급 대안될까ETF 실물상환으로 시간 벌기, 업계 "가이드라인 필요"
윤종학 기자공개 2023-12-11 08:18:19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7일 15시28분 theWM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이 내년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ELS의 실물상환 여부가 주목된다. 과거 국내종목형 ELS 일부에 대해 실물상환이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ETF를 통해 지수형 ELS의 실물상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ETF 실물상환을 선택하면 손실확정 시기를 뒤로 미뤄 홍콩H지수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ELS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파생한 금융상품이다. 기초자산인 지수나 종목주가가 만기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머물면 원금과 함께 미리 약정된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다. 반면 ELS의 만기가 도래할 때 기초자산이 원금손실(Knock-In) 구간에 들어섰다면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ELS는 기초자산으로 홍콩H지수를 포함한 상품 중 곧 만기가 도래하는 2021년 설정분이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2200대를 고점으로 지속하락하며 이날 기준 5600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설정된 홍콩H지수 기초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만큼 내년 만기 도래시 원금손실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판매 잔액은 총 8조4100억원에 이른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보상만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재가입 고객이 많은 ELS 특성상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비중이 수년전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기준안을 보면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횟수에 따라 5~10%포인트 배상비율이 차감됐다.
반면 홍콩H지수 회복까지 손실확정 시기를 미룰 수 있는 실물상환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실물상환은 만기시 원금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 기초자산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자산이 종목주식인 ELS 중에는 안전장치로 실물상환을 활용하기도 한다.
실물상환도 원금손실을 감안한 수준만 지급되는 만큼 원금보전과는 의미가 다르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면 의무적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ELS 투자자들에게 손실 회복까지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홍콩H지수가 원금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빠진 만큼 해당 지수가 저점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기에 당장 손실을 확정하기보다 장기적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홍콩H지수 ELS 사태가 터진 이후 시장에는 홍콩H지수가 저점이라는 의견이 팽배해지며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에 자금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신상 ETF 출시도 예정돼있다.
다만 홍콩H지수 ELS의 실물상환이 가능한지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2011~2013년 기간에 원금손실 구간에 속한 국내종목형 ELS 일부에 대해 실물상환이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고난도상품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ELS 최초 계약시에 실물상환이 가능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실물상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기초자산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현 규제하에서는 실물상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고객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ELS는 환노출 이슈가 없으나 ETF의 경우 환변동 리스크가 있어 이 부분도 향후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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