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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 "예치금 이자 고객에게 지급"…해당사항은 업비트 뿐업비트만 고객 예치금 은행 이자 수취…법 제정으로 향후 타 거래소로 확산 가능성

노윤주 기자공개 2023-12-18 11:09:21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4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객 예치금이 들어 있는 통장의 예금 이자를 고객에게 분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 부재하고 유사수신 해석 우려가 있어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조항은 당장 업비트(두나무)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고객 예치금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 자세한 사정은 상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운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도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두나무는 올해도 29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후 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법에서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안전한 자산에 한해 운용할 수 있게 명시하면서 앞으로는 타 거래소도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 예치금 운용 기준 마련, 거래소 예치금도 은행 이자 받는다

이용자보호법 6조에서는 고객 예치금 보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법에서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간에 예치하라고 명했다. 시행령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리 기관은 은행으로 한정했다.

달라진 점은 예치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것.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을 기존 자본시장 투자자예탁금처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을 한 채무증권 등을 매수해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과 이자가 발생한다면 거래소는 이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이자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이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금액은 2021년 기준 58억원이다. 당시 업비트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줄 경우 유사수신으로 간주될 수 있어 행할 수 없다며 방법을 고안하겠다 밝혔었다. 이후 '넥스트 스테퍼즈' 사업으로 금융 취약 계층 청년을 지원하면서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고 있는 은행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증권계좌처럼 거래소에 예치해 둔 돈에 대한 이자를 받고싶어하는 고객 기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관행을 바꾸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공개 후 거래소들은 큰 동요가 없었다"며 "오랫동안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바뀌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별 은행 계약 내용 제각각…업비트 예치금은 이자 계속 발생

업비트만 이자를 받는 이유는 두나무와 케이뱅크 간 계약 때문이다. 업비트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케이뱅크 기본 법인통장에 예치한다. 이율은 연 0.1%로 알려졌다. 당시 고객 예수금이 5조8000억원이었고 이에 따라 58억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

나머지 은행은 거래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빗썸과 계약 중인 NH농협은행은 고객 예치금을 별단 예금으로 관리한다. 운용할 수 없는 돈으로 은행이 보관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인원과 제휴를 맺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주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제휴사에만 법인통장을 발급하고 있다. 계약 내용은 빗썸-농협은행과 유사하다. 코인원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로부터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코빗에 펌뱅킹 형태로 은행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돈이 모이는 모계좌와 개별 입출금을 처리하는 유동성계좌가 존재하는데 예금주는 신한은행이다. 코빗 관계자는 "고객 예치금은 운용이 불가한 자산인 데 더해 통장 예금주 자체가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코빗에게 발생하는 이자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팍스는 고객 예치금을 전북은행 법인통장(법인수신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한다. 법인통장에 넣어둔다는 점에서 업비트-케이뱅크와 유사하지만 이자를 받은적은 없다.

두나무와 케이뱅크의 계약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다. 즉 올해도 이자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까지 공개된 고객 예수부채는 2조9410억원이다. 분기별로 평균 잔액에 큰 차이가 없어 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약 29억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풀이된다. 4분기 가상자산 상승세에 따라 예수부채가 증가했다면 이자도 늘어난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이 생겼으니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지 내부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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