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Policy Radar] '코인 예치 이자' 사실상 끝, 관건은 스테이킹 가능 여부위탁 가상자산 동종·동량 실질 보관 강조, 스테이킹 규정은 '애매'

노윤주 기자공개 2023-12-18 10:09:59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3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 절차를 걸쳐 같은해 7월 법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다.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 금지다. 법 7조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 동량으로 실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예치이자 업체들이 제3 트레이딩 업체에게 물량을 맡겨 수익을 내던 방식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올해 중순 '먹튀' 논란이 일은 델리오,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루인베스트 피해 규모가 컸기에 예치이자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을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다만 관건은 스테이킹이다. 7조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락업해두고 이에 따라 보상을 수령하는 스테이킹도 금지될 수 있다.

금융위는 동종동량 보관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면 무조건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방법과 해석에 따라 위법 위험이 있는 코인이 있을 수 있다. 스테이킹은 거래소들의 핵심 부가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추이가 주목된다.

◇위탁받은 가상자산 '운용' 사실상 금지

이용자보호법은 개별 영업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즉 거래중개를 하던, 운용을 하던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 사업자 진입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관리한다.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규정한다. 우선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 동량 실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비트코인 10개를 맡겼다면 그대로 비트코인 10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더리움, 리플 등 타 코인으로 바꿔서도 안되며 가치평가에 따라 수량을 조정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위탁 가상자산을 넘길 수 없다. 최근까지 흥행하던 예치이자 서비스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 예치이자 플랫폼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트레이딩한다. 즉 다른 재화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고 약속한 이율만큼 이자를 지급한다.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인데 동종 동량 보관 규정에 어긋난다.

문제를 일으켰던 델리오는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지난 10월 업라이즈가 예치이자 서비스 헤이비트 운영을 중단했다. 이용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전 준수했다는 것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도 "동종, 동량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노드 운영은 업비트 뿐, 타 거래소 "권한만 위임, 자산 이동은 X"

업계서는 스테이킹 운영 가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테이킹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블록체인에 락업시키고 그 대가로 동종의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테이킹은 원금 손실 위험이 적다. 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유한 가상자산 수량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꾸준히 보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이에 약세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을 선택한다. 거래소들도 가상자산 매매를 잇는 핵심 서비스로 스테이킹을 키우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노드)와 검증인(벨리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일례로 업비트는 현재 직접 노드를 운영하면서 스테이킹하고 있다. 이에 자산이 외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는 반반이다. 특정 가상자산은 직접 노드를 운영하지만 타 노드 운영사에 권한을 위임해 스테이킹하는 가상자산이 더 많다. 거래소 측에서는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거래소 전자지갑에 들어 있고 권한만 노드 운영사에 위임하는 것이라 자산을 제3자에게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마다 스테이킹 유형이 다르고, 스테이킹에 대한 정의도 현 시점에서는 불문명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킹도 코인별로 방식이 조금 달라서 딱잘라 가능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법 시행 시점에 개별 특정 사례의 법 준수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3자한테 이전하는건 절대 불가능한거고, 실질보유 규정을 준수한다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1차적으론 사업자들이 판단 해야겠지만 애매하 부분은 법 시행 전까지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