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전두환 미납 추징금 소송과 무관" 담보 신탁 제도 오해 탓, 송사 주체 '대출기관' 반박
신상윤 기자공개 2023-12-21 18:21:52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1일 18: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자산신탁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관련 소송 당사자란 최근 소식을 두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소송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 씨의 부동산을 수탁받은 사실은 맞지만 소송의 주체는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란 설명이다.교보자산신탁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항소한 전 씨의 추징금 환수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 씨의 차남인 재용 씨는 2009년 부림저축은행 등 9개 대출금융기관(이하 대출기관)에서 25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기관에는 전 씨 일가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 임야가 재용 씨가 대표로 있던 '㈜비엘에셋'을 통해 담보로 제공됐다.
당시 대출기관은 이 담보를 근저당이 아닌 부동산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에 담보 신탁의 형식으로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설정했다. 담보 신탁이란 근저당과 유사하지만 금융기관에선 공매의 신속성과 처분 방법, 처분 금액 책정 등 많은 장점이 있어 활용되는 상품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3년 전 씨 일가의 은닉자금 행방을 추적하다 신탁 재산인 해당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이어 2017년 국세청 등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캠코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대금 가운데 55억원이 검찰로 배분됐다.
대출기관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캠코를 상대로 검찰에 55억원을 배분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매 대금이 국고로 귀속되면 전 씨 등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은 부동산 신탁자의 위치로 실질적인 소송의 주체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담보 신탁 계약자인 교보자산신탁과 달리 실질적인 소송 주체는 대출기관이란 것이다. 송사와 결과 비용 부담 등도 소송을 요청한 대출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올해 4월 1심 판결에서 전 씨 일가의 부동산이 뇌물이 아닌 정당한 대가로 산 토지라는 대출기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최근 대출기관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는 전 씨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교보자산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을 수탁 받았지만 소송의 주체는 대출기관"이라며 "민원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동산 신탁 제도로 인해 벌어진 오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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