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법차손' 급한불 보유토지 '재평가'로 진화 보유토지 재감정, 151억 기타포괄손손익 당면 리스크 해결…추가조달 불가피
최은수 기자공개 2024-01-09 10:42:57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6:28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리드가 마곡동 소재 보유 토지의 자산재평가로 약 3배의 평가이익 효과를 누리게 됐다. 당장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텍에 적용되던 규제 유예가 만료된 상황에서 고강도 재무개선이 필요했는데 이번 자산재평가로 한숨 돌리게 됐다.셀리드는 4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의 셀리드 소유 토지와 경기도 성남 소재의 성남 SK V1타워 426호~431호, 616호~623호에 대한 자산재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기관은 제일감정평가법인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존 해당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은 약 82억원에서 235억원으로 늘었다. 재평가차액은 151억원으로 최초 장부가대비 2.83배 확대됐다.
셀리드는 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 및 자본증대 효과로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게 됐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가 만료된 셀리드 입장에서는 안도할 지점이다.
한국거래소는 바이오 기업과 같은 기술상장기업에는 상장 후 3년동안 적정 수준의 세전 손실 지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셀리드는 2019년 2월 상장해 2022년을 끝으로 바이오텍에 적용되던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가 만료됐다.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 사업 특성상 이익잉여금을 쌓아 자본금을 늘리기에 3년 유예가 충분치 않다. 셀리드가 자체 사업화 성과 대신 보유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효과를 누리려는 것도 이러한 제반 사정과 관련이 있다.
셀리드의 작년말 기준 세전 손실액은 229억원이다. 자기자본(자본총계)은 224억원으로 법차손비율이 100%를 초과했다. 직전 3개 사업년도 중 법차손비율이 2년동안 50%를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만큼 자본금 관리는 필요했다.
올해 한 차례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당초 목표로 했던 400억원 조달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75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셀리드의 임상지출 비용을 고려하면 1년 후 다시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당장 법차손 이슈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꺼낸 카드가 '자산재평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계규정에 따라 재평가에 따른 잉여금(자산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누계손익 계정에 반영한다. 기타포괄누계손익은 앞서 법차손 비용에 계상하는 영역이다. 앞서 얻은 151억원의 차익을 더하면 법차손 비율은 5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자금 조달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현재로선 추가 유상증자에 나서기보다는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과제를 수주하거나 펀드레이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셀리드 관계자는 "현재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진행해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했다"며 "내년에는 위탁생산 등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등 사업 성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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