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효성 계열분리]㈜효성 자사주 5.5%, 신주배정 가능성은정부 자사주 정책 손질 중, ㈜효성에는 비껴갈 가능성이 더 큰 듯
김위수 기자공개 2024-02-28 09:56:06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6일 18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의 자사주는 최대주주의 지배력과 맞닿아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사주 마법'으로 최대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는 기업들이 많았다. 또 대주주의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정부는 이같은 자사주 운용 실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지난 1월 30일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효성그룹의 지주사 ㈜효성은 지난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적분할을 시행하기로 했다. ㈜효성에도 발행주식의 5.5%에 해당하는 116만1621주의 자사주가 쌓여있는 상태다. 금융위가 자사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효성에게도 강화된 정책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새로운 자사주 정책,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
결론적으로 ㈜효성의 상황은 애매모호하다. 새로운 정책이 적용될지, 않을지 정부에서도 확답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과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새 정책 적용이 어렵다는 쪽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우선 상반기 중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부처에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 입법예고까지 마친다고 해도 공포가 되기 전까지 법제처와 차관회의(긴급한 경우 생략) 및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시행령 공포까지 통상적으로는 세 달 이상,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 역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관계는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상반기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이 상반기 중 완료된다고 해도 ㈜효성의 사례에 새로운 시행령이 해당할지는 미지수다. ㈜효성은 이미 지난 23일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 인적분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상반기 중 새로운 시행령이 공포된다고 해도 이를 ㈜효성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진정소급이란 과거에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법률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치도록 법규범을 적용하는 일을 뜻한다. 원칙적으로는 부진정소급이 인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효성의 사례에 새로운 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거쳐야 할 절차도, 따져야 할 사안도 많은 상황이다.
◇㈜효성, 선제적 자사주 소각 가능성은
이에 따라 인적분할 이후 ㈜효성 자사주에는 신설지주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효성의 자사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5.5%니 ㈜효성에도 신설지주의 지분 5.5%가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효성이 신설지주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활용할 여지는 많다. 26일 종가 기준 ㈜효성의 자사주 지분가치는 약 700억원 수준이다. ㈜효성의 인적분할 비율이 82대 18인 만큼 지분가치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공짜로' 많게는 수백억원 가치의 지분이 생기는 셈이다.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신설지주를 이끌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의 ㈜효성 지분과 교환하는 일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자사주 신주 배정에 나서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 등에서는 ㈜효성의 자사주 소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자사주 관련 정책방향은 물론 '주주환원 강화'라는 큰 정부 기조에도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효성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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