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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기준 제시…소비자 구제에 힘 실었다 검사결과 발표, 배상액 45% 수준…판매사 제재 수위로 배상 수용 압박

고설봉 기자공개 2024-03-11 11:02:49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1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다. 판매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45% 수준의 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배상안을 두고 판매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판매사들이 금감원 안을 최대한 수용하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시장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해 그간의 검사결과를 잠정 발표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인정하고 적극 배상에 나서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불완전판매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배상비율 산정은 기본배상비율에 더해 판매사 가중과 투자자별가산, 투자자별차감 및기타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본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의 근거로 판매사 요인을 들고 최소 20%~최대 40%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가중치를 3~10%가량 더 두도록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다.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된다.


배상비율 책정에서 또 중요한 요소는 투자자다.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별가산에 최대 45%를 가중할 수 있다. 또는 투자자별차감 이슈가 있을 경우 최대 45%까지 차감하도록 했다. 이외 기타 사유로 10%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또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한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마련됐다. 지난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완료했다.

분쟁조정기준안은 과거 DLF 및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 등을 일부 참고했다. 다만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게 설계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홍콩 H지수 ELS의 특수성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로 DLF 등 과거의 사모펀드 사례와는 또 다르게 공모의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두번째로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세번째로는 장기간에 걸쳐 판매돼옴에 따라 판매시점에 따라 관련 법규 규제적용시기가 상이하다는 점도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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