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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 대표 사례, 최대한 빨리 마련"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각사별 지배구조 로드맵 평가 예정

이기욱 기자공개 2024-03-12 17:00:50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2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홍콩ELS 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최대한 빨리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2~3개월이 걸리는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밖에 올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로드맵 평가 등에서도 수검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기조를 밝혔다.

◇은행검사국, 건설사 모니터링 강화…감독국, 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강화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관에서 '2024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준범감시 담당 임직원들이 수십명 참석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과 은행검사1·2·3국은 은행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올해 큰 틀의 은행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은행감독국은 올해에도 가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업종 선별 및 부채 과다기업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들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서민층 지원방안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확대 등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에 발맞춰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와 리스크 점검도 실시한다.

은행검사국은 올해 은행 부문의 검사 원칙으로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앞서 기존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등으로 나눠져 있던 은행검사국을 은행검사1·2·3국으로 재편했다. 기존과 동일하게 상시에는 담당 기업들은 구분돼 있지만 대형 검사가 필요한 중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김형순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중대긴급현안 등 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은 사건이 터지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 검사 방향으로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은행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 및 이사회 등의 적극적 역할 유도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준법경영 문화 정착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시감시 및 점검 강화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리스크에 취약한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요인 점검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토스뱅크가 올해 첫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로드맵에 은행별 특수성 감안…"큰 틀 훼손은 안 돼"

지배구조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핵심 화두 중 하나였다. 지난해 금감원은 5개월간 TF팀을 운영하며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에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30개의 핵심원칙이 담겼다.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는 금융회사별 로드맵을 제출 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로드맵이 취합되는 대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등을 각 회사별로 논의해나간다. 지배구조 모법관행을 반영해 경영실태평가 점검 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지배구조 선진화 검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은행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도 한 편으로는 금감원 점검시 은행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모범관행은 큰 틀의 설계도"라며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지어 입어보자는 취지로 각 사별 로드맵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자산 규모별로 모두 상황이 다르다는 점 알고 있고 특수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출된 로드맵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를 들어 다 같이 정장을 지어 입자고 했는데 어떤 은행은 파티 드레스를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는 안 된다"며 "큰 틀에서 맞지 않으면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발표된 홍콩ELS 배상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대표 사례를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일반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되면 사례를 만들기 위해 2~3개월이 소요 된다"며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와 내부 검토, 분쟁조정위원들의 논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사안이 사인인만큼 담당 분쟁조정국에서도 3개월의 시간을 다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표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은행들이 사례에 따라서 배상을 검토할 수 있어 부담도 줄고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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