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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신청' 넥셀의 IPO 전략, hiPSC 상업화 그리고 첨생법 작년 11월 기평 통과 후 6개월 만, 돈 버는 '바이오텍' 차별점

한태희 기자공개 2024-05-16 10:05:27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4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 넥셀이 본격적인 IPO(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hiPSC) 유래 심장독성 플랫폼 기반 구축한 수익 사업이 강점이다. 첨생법, 동물대체시험법 등 법제화가 논의되며 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생법 개정안 통과, 동물시험대체법 등 외생변수 주목

넥셀은 13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작년 11월 기술성평가에서 NICE평가정보와 기술보증기금로부터 A, BBB 등급을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전문평가기관 두 곳 중 한 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앞서 1분기 내 예심 신청을 계획했으나 수주 계약 등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됐다. 코스닥 입성을 위한 기술성평가 효력은 6개월간 유지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공모예정주식수는 99만4000주로 전체 상장예정주식수의 12.5%다.

한충성 넥셀 대표는 예심 신청 후 더벨과 통화에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승인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청구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심사 승인과 코스닥 상장까지 잘 마무리할 것"이라 말했다.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시장이 확대되며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첨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서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동물시험 대체법의 글로벌 가이드라인도 개정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첨생법 등 이슈로 인해 치료제뿐만 아니라 동물시험대체법 관련 부대사업도 주목받고 있다"며 "줄기세포를 활용한 독성 검사 플랫폼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바이오 소부장특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2019년 도입된 소부장 특례는 저평가된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는 동물유래성분을 배제한 세포 배지를 개발하는 엑셀세라퓨틱스가 소부장특례로 심사승인을 받았다.

◇hiPSC 기반 기술 플랫폼 사업…IPO 후 수익원 확대 계획

2012년 설립된 넥셀은 hiPSC 유래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이다. 최대주주는 17.7% 지분을 보유한 창업주 한충성 대표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사업을 진행한다.

주력 모델은 심장 독성 평가 플랫폼이다. 신약 개발 주기 중 비임상 과정에서 필요한 약물의 생체 외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iPSC 유래 체세포, 오가노이드 제품을 생산한다. 작년 매출은 13억원으로 2022년 19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미국 큐리바이오와 조인트벤처 '셀로직스'를 설립했다. 글로벌 확장의 일환으로 체세포 제품의 미국 및 유럽 내 판매와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주도한다. 작년에는 일본 CRO(임상시험수탁기관) CMIC홀딩스, 중국 하이얼생물과기유한공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상장 후 신약 개발 등 R&D 투자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주된 파이프라인은 NP-011과 NPT-0025이다. NP-011은 hiPSC 유래 재조합단백질로 심근경색을 타깃한다. 작년 3월 임상 1상 완료 후 2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오가노이드 전문으로 기술특례상장에 나서는 사실상 첫 회사"라며 "IPO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글로벌 hiPSC 전문기업으로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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