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 위해 건설업계 달래기 내달 사업성 평가 앞두고 보완 사항 발표 …"사업장 다양성·특수성 고려하겠다"
김영은 기자공개 2024-05-30 13:04:5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9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건설업계와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평가 기준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자 기준 보완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 요인 및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지속적으로 PF 정리에 대한 시의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비쳤다. 건설업계의 읍소가 이어지면서 간담회는 예정 시간 보다 늦게 종료됐다.
◇사업성 평가 기준 9개 보완 추진 사항 발표…건설업계 불만 지속
2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권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PF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5월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발표한 평가 기준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발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이다.
금감원은 이에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해 건설업계 의견 상당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한 9가지 보완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추진 사항에는 비주거시설의 경우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분양률을 60%p에서 50%p로 하향 조정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평가기준 완화에도 건설업계의 불만은 지속됐다. 분양률 등 일부 조정 기준 등이 여전히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읍소가 잇따라 이어지며 이날 간담회는 예정 시간 보다 30분 이상 늦게 종료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건설업계 의견 듣는 시간으로 두 시간을 모두 채웠다"며 "건설업계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들을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짧게 전한 뒤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연착륙 대책 필요성·시의성 거듭 강조
이 원장은 부동산PF 정리의 시의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고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규모가 큰 건설사도 어려움에 처할 뿐 아니라 향후 주택 수급에도 차질 생길 수 있어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부동산PF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던 이 원장이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원활한 PF연착륙을 위해 더욱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마무리 전까지 부동산PF 등의 현안을 직접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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