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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침묵의 함의는 민희진 기자회견에 무대응, 주도권 '눈치싸움'…경찰수사 기다리나

이지혜 기자공개 2024-06-04 15:50:51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3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화해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린다. 민 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에 화해를 제의했다. 민 대표가 말하는 화해는 하이브의 고발 취하, 어도어 이사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등을 추진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제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주말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이브가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임죄와 관련해 민사와 달리 형사상으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지금 하이브가 섣불리 움직인다면 민 대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대응’으로 대응, 경찰 수사 ‘촉각’

3일 엔터업계에 따르면 31일 오후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하이브가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4월 말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하이브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대비된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든 화해 제안을 수용하든 지금 대응하는 것은 하이브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섣불리 움직이는 대신 하이브가 경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갈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4월 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하이브가 기대를 거는 지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간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사 등을 통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얻지 못해 민 대표에게 법원에서 배임죄를 묻지 못했지만 경찰 수사는 다를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경찰은 하이브 등이 제출하는 자료는 물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도 진행하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는 단 번에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다. 민 대표에게 배임죄를 물어 어도어 대표에서 합법적으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민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에서도 명시된 배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민 대표의 귀책으로 약속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므로 민 대표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을 액면가에 팔아야 한다. 주주간계약에 따른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가는 1000억원이지만 배임이 인정되면 이를 30억원에 처분해야 한다.

◇어도어 이사회 통한 민희진 해임 가능성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기존 사내이사 두 명을 해임하고 대신 하이브 소속의 C레벨 임원 세 명을 어도어 이사회에 입성시켰다. 이에 따라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하이브 임원 세 명 등 총 네 명으로 사내이사진이 구성됐다.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이사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 여론이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민 대표를 놓고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하면 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여론도 악화할 수 있다.

추가 소송전도 부담이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는 앞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어도어 이사회 소집 통지가 오면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표에서 해임되면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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