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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유동성 관리 시급…조합 85% 신 규제비율 미달 5개 조합만 유동성비율 100% 상회…연말 시행 규제비율 맞춘 조합 13곳뿐

이재용 기자공개 2024-06-10 12:54:58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7일 09: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전국 단위 조합들의 유동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신 유동성규제비율 기준에 대입해 보면 90여개 수협 중 85%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단위 조합은 연말까지 유동성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일별 모니터링 및 월별 목표 비율 설정으로 조합의 유동성 확보를 지도할 방침이다. 끝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현장 지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협 단위 조합 90곳 가운데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기는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5곳은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다. 유동성 비율은 유동자산을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단기채무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협의 유동성 비율이 낮은 배경은 규제 차이에 있다.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저축은행 등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아직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됐으나 법령 부칙에서 3년 유예기간을 둬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수협 단위 조합들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 90%로 부담을 낮췄다.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1000억원 이상 조합이더라도 유예기간인 2025년 말까지 9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신 유동성규제비율을 맞춘 단위 수협은 13곳뿐이었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는 수협 74곳 중에는 9곳이 비율을 달성했다. 15개의 1000억원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4곳만이 신 유동성규제비율을 넘어섰다. 유일한 300억원 미만 조합인 대포수협의 유동성비율은 90%로 규제비율보다 10%포인트가량 버퍼를 확보했다.

1조원이 넘는 초대형 수협 단위 조합 가운데 현재까지 유동성비율을 준수한 곳은 고흥군수협(97%)이 유일하다. 경기남부수협(84%)과 강구수협(87%), 대형기선저인망수협(89%), 통영수협(85%) 등도 유예 규제비율인 90%에 근접한 조합들이다. 덩치가 가장 큰 인천수협(자산총액 2조2301억원)의 유동성비율은 63%에 그쳤다.

단위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중앙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아직 규제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중앙회는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에 맞춰 적정 수준 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유동성 비율을 85%, 90% 등 월별 및 단계별 목표로 세분화해 유예기간 안에 적정 수준을 달성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단위 수협은 유예기간인 연말까지 90%의 유동성 비율만 유지하면 되지만 자체적으로 100% 이상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월별로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미달되면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 지도 등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턴 유동성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ALM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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