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조건 과하다" 캠코 퇴직연금 사업자 입찰 '잡음' 콘도이용권 등 요청…부가서비스 점수 비중 커
이돈섭 기자공개 2024-07-30 06:15:35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4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가서비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일부는 적립금 확보를 위해 캠코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지만, 사업자 경쟁을 촉발해 부당 요구를 관철시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정량평가를 통과한 18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정성평가를 이날 실시한다. 캠코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5대 5 비율로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12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 사업자 5개사와 증권업계 4개사, 보험업계 3개사를 뽑는다.
최종 선정된 12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캠코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DB 적립금은 1053억원, DC 적립금은 228억원.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캠코는 그간 은행 3곳과 증권사 2곳, 보험사 2곳 등 7개 사업자와 위탁 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적립금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캠코가 각 사업자들에 영화예매권과 콘도이용권 등 직원 복지 관련 부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성평가(50점) 평가항목 중에는 부가서비스 항목이 20점 배점으로 책정돼 있다. 개별 평가항목 중 배점 비중이 가장 크다. 캠코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확보는 사업자를 늘리는 중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계는 사업자가 사용자 측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금액이 개별 가입자별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캠코 측은 사업자 수를 늘림으로써 각 가입자에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규모를 키워 직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시장에서는 캠코의 이번 시도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적립금을 잘 운용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부가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선정되기 어려운 구도"라며 "일부 은행 사업자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적자를 감소하고 비용을 내겠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바람직할지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정책이 실시될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한국교통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당수 공공기관이 사업자 모집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캠코의 이번 사례를 참고해 공공기관들의 부가서비스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 능력보다 부가서비스를 내세워 우위를 점하게 되면 자칫 연금 사업자 역할 본질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 능력을 투명하게 분석해 선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부가서비스에만 골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82조원. 사업자 수는 총 43개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캠코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제공받는 만큼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는 적립금 증가를 반영해 지급능력 확보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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