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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 내부감사책임자 '신설'…변영환 전무 영입 저축은행 표준감사 규정 개정, 상근감사 선임 의무 사라져

김서영 기자공개 2024-08-09 11:15:21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7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내부감사책임자 자리를 신설하고 새로운 인물을 선임했다. 감사실장까지 겸직하게 된 변영환 전무는 외부 영입 인재로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15년간 일해온 경험이 있다.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으로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말 이정하 전 상근감사가 사임한 이후 감사실장 대행 체제가 이어져 온 바 있다. 최근 저축은행 표준감사 규정 개정으로 내부감사책임자가 감사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금감원 연구위원 출신 변영환 전무 전격 '영입'

6일 페퍼저축은행은 신임 내부감사책임자 및 감사실장을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주인공은 금감원 연구위원 출신인 변영환 전무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임 감사실장 선임을 위해 변 전무를 외부 영업 인재로 발탁했다.

1965년생인 변 전무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밟은 전문가다. 변 전무는 금감원에서 15년간 일하며 주식, 채권시장, 자산운용 및 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비상근감사, 페퍼저축은행 사외이사,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변 전무는 2027년 7월까지 3년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 앞으로 그는 감사실장으로서 감사실을 이끌어가게 됐다. 감사실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감사위)의 보조조직으로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지휘 감독한다. 특히 감사실장에 전무급 임원이 배치되면서 페퍼저축은행 내부에서 감사실의 지위가 격상됐다는 평가다.

작년 말 기준 감사실은 모두 8명의 내부감사인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CPA) 1인과 공인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2인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실은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등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또 매 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도 감사위에 보고한다.

◇'내부감사책임자' 신설…사실상 상근감사 후임

눈에 띄는 점은 변 전무가 감사실장과 '내부감사책임자'를 겸직한다는 것이다. 내부감사책임자는 이전까지 없던 직책으로 변 전무 영입과 함께 신설됐다. 올해 1분기 말까지 페퍼저축은행 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위험관리책임자 등 3개 직책만 설치됐다.

(출처: 페퍼저축은행)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한 페퍼저축은행은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저축은행 표준감사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근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감사책임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사임한 이정하 전 상근감사에 대한 후임자 물색 작업을 멈추게 됐다.

사실상 변 전무가 후임 상근감사인 셈이다. 변 전무는 앞으로 내부감사책임자로서 내부 감사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내부감사책임자는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게 상근감사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내부감사책임자가 상근감사 역할을 대신하면서 페퍼저축은행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올해 1분기 말까지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상근감사 등 사내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다른 임원이 사내이사로 선임될지 주목된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변영환 전무가 내부감사책임자로 임기 중 감사 총책임직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변 전무 임기 중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할 계획은 아직까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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