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교체한 하이브, 멀티레이블 '꽉 잡는다' 멀티 레이블 체제 관리 역량 입증 의도…주주간계약 해지, 분쟁 가능성 여전
이지혜 기자공개 2024-08-29 15:09:01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8일 08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수장을 민희진 대표에서 김주영 대표로 교체했다. 새 경영전략 ‘하이브2.0’에 힘을 싣는 동시에 멀티 레이블 체제가 건재하다는 점을 시장에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어도어 사태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하이브가 민희진 사내이사와 주주간계약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당초 하이브는 민 이사와 어도어 대표 임기 보장, 1000억원 상당의 풋옵션 등 내용이 담긴 주주간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 민 이사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이브는 27일 어도어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됐던 멀티 레이블 운용원칙이었지만 그동안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어도어 사태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운용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이를 강단있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뜻이다.
실제로 하이브는 다른 레이블의 경우 대표이사는 하이브 측 경영 전문가가 맡고 프로듀싱 등 관련 아티스트 관련 업무는 레이블 창업자 등이 맡는 구조로 꾸려왔다.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뮤직은 물론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KOZ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모두 마찬가지다. KOZ엔터테인먼트는 아예 창업자인 지코(ZICO, 본명 우지호)가 등기이사에서도 빠져있다.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인 것은 이달 들어서다. 하이브는 이달 1일 초격차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전략 하이브2.0의 전략 중 하나로 △하이브 뮤직그룹 APAC(HYBE MUSIC GROUP APAC) 신설을 내세웠다.
뮤직그룹 APAC은 하이브 산하의 일본과 한국 레이블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전까지 하이브가 직접 다수의 레이블을 관리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이브 아래 신설된 뮤직그룹 APAC이 다수의 레이블을 일괄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뮤직그룹 APAC의 초대 수장을 신영재 빅히트뮤직 대표에게 맡겼다. 종전까지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간 위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빅히트뮤직 대표가 멀티 레이블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사실상 빅히트뮤직이 멀티 레이블의 ‘맏형’ 노릇을 하게 됐다.
더군다나 신 대표는 모니터그룹 넥슨코리아 등을 거친 경영전문가다. 경영자와 창작자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하이브가 레이블의 경영 주도권을 확고하게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의 뒷단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며 “뮤직그룹 APAC은 앞단에서 멀티 레이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하이브의 지향점으로 레이블의 뜻을 모으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민 이사와 주주간계약 문제 해소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당초 민 이사와 주주간계약으로 2026년 11월까지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했을 뿐 아니라 그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비싼 값에 되사줄 수 있다는 조건도 보장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반기보고서에 어도어와 관련해 이런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연결회사(하이브)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며 “이와 관련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이라고 기재했다.
하이브가 민 이사와 주주간계약을 해지했지만 당사자 간 계약 해지에 이견이 있는지,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는지 법원에 확인을 받기 위한 최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이브가 민 이사에게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7월 초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대해 민 이사 측은 아직까지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 이사가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직 등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하이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공시 외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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