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사회 평가]롯데케미칼, 정보접근성 호평…참여도·견제기능 '양호'[STRENGTH]②이사회 활동 내역 상세 제공…이사 출석률 90% 이상
이지혜 기자공개 2024-10-16 09:36:45
[편집자주]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대행자 역할을 맡은 등기이사들의 모임이자 기업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구다. 이곳은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준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의무를 가졌다.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췄는지, 이사를 투명하게 뽑는지,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사회 활동을 제3자 등에게 평가 받고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THE CFO는 대형 법무법인과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 독자적인 평가 툴을 만들고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봤다.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1일 16시42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이사회 운영 평가의 정보접근성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사회와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전자공시 시스템과 홈페이지에 충실하게 공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내·사외이사의 적극적 이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덕분에 롯데케미칼은 THE CFO가 실시한 '2024 이사회 평가'에서 총점 255점 만점에 159점을 획득했다. 양호한 수준이다. △정보접근성과 함께 △참여도 △견제기능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 이사회 운영의 강점으로 부각됐다.
◇ 이사회 정보 투명하게 공개, 접근성 우수
롯데케미칼은 수년 전부터 이사회와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자사 홈페이지에 충실하게 공시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이유다.
롯데케미칼은 홈페이지에 주주와 투자자들이 이사회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사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했다. 롯데케미칼 홈페이지에는 모든 이사의 명단과 임기뿐 아니라 각 이사의 약력이 업로드되어 있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와 위원회 별 주요 활동, 이사회 운영규정 등 각종 규정과 출석률도 상세히 적혀 있다.

롯데케미칼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DART와 홈페이지에 두 곳에 게시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또 주주환원정책을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롯데케미칼은 3개년 주주환원정책 등 중장기 계획을 미리 공시한다. 이는 주주에게 회사의 장기적 가치 창출 방향을 제시해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준다. 주주 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롯데케미칼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73.3%다. 이는 60% 이상 80%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해 해당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롯데케미칼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 의안 반대 사유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애초에 이사회가 많이 열렸는데도 다수의 사내, 사외이사가 의안에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
◇ 이사회 참여도 높고 견제기능 갖춰
롯데케미칼 이사회가 높은 평가를 받은 지표는 △참여도와 △견제기능이다. 해당 지표에서 롯데케미칼은 5점 만점에 각각 3.8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롯데케미칼이 참여도 지표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기타위원회 회의 개최와 이사회 구성원의 회의 참석 빈도다. 롯데케미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 투명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투명경영위원회는 8회, 보상위원회는 2회, ESG위원회는 4회 열렸다. 이렇듯 기타위원회는 지난해 총 14회 열리면서 최고점 기준인 9회를 훌쩍 넘겼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률 90% 이상을 유지, 높은 참여도를 보여 5점을 획득했다.
다만 감사위원회 회의는 연간 4회 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해당 항목에서 2점을 얻었다. 이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연간 9회 이상 감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견제기능 지표에서는 부적격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도 이사회에서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기이사에 비해 미등기이사의 보수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감사위원회가 3인 이상의 독립적 사외이사로 구성된 점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내부거래는 현재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명거래위원회에서 맡아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의,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사익평취 규제에 해당하는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열사와 10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회 심의대상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열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롯데케미칼은 이를 실시하지 않아 점수를 받지 못했다.
또 총주주수익률(TSR) 또는 주주가치 제고 성과와 보수 지급 체계를 연동하지 않아 이 지점에서 1점을 받았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등 주식 연계 보상을 통해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주주와 일치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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