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편입나선 KH그룹]경영진 공방전 격화, 법정 다툼 예고KH그룹 측 등기 신청 수락, 대양홀딩스컴퍼니 법적대응 시사
양귀남 기자공개 2024-11-13 14:07:38
[편집자주]
KH그룹이 시장에 돌아왔다. 그룹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체 계열사가 거래 정지인 상태에서 신규 상장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분위기다. 더벨이 KH그룹의 최근 인수합병 발자취를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3일 14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H그룹과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KH그룹 측이 접수한 등기 신청이 수락되며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기존 경영진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반격을 예고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양금속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향방에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KH그룹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접수한 대양금속 변경등기 신청이 수락됐다고 밝혔다. KH그룹 측은 등기를 마치고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등기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건이다. 대양금속 측과 KH그룹 측은 같은 장소에서 각각 다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등기소에서 수락한 등기는 KH그룹 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에 관련된 등기다.
당시 대양금속 측은 예정 개회시간 오전 10시에서 10시간이 지난 오후 7시 45분 경 임시주총을 개최했고, 약 15분만에 임시주주총회를 마무리했다. 해당 건과 별개로 이후에 KH그룹이 자체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요 쟁점은 KH그룹 측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었다. KH그룹이 쌍방울그룹 등의 지원을 받아 기존 경영진인 대양홀딩스컴퍼니의 지분을 넘어선 상황이었다. 이에 표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은 민감한 사안이었다.
대양금속 측은 KH그룹 측 지분에 대해 공동보유약정 등을 인정하지 않았고, 쌍방울그룹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약 839만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KH그룹 측은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대양금속은 지난 1일 임시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통해 KH그룹 측이 제안한 의안이 전부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KH그룹 측의 등기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등기소 측에서 KH그룹이 신청한 등기를 수락하고 대양금속이 신청한 등기는 각하했다.
결국 지난 11일 KH그룹 측이 제안한 의안이 대부분 가결된 채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됐다고 재차 공시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추가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KH그룹 측이 제안한 주요 안건으로는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기존 이사진 해임의 건, 신규 이사진 선임의 건 등이 있다. KH그룹은 등기가 완료되자마자 즉시 직원들을 파견해 대양금속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했고, 이미 마무리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후문이다.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인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새로 등기 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KH그룹의 대양금속 적대적 M&A는 약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해프닝 속에서 시장과 주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정 다툼까지 번지게 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양금속 적대적 M&A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양홀딩스컴퍼니 관계자는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대양금속이 KH그룹 측에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H그룹 관계자는 "등기가 수락되면서 사실상 인수는 마무리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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