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톺아보기]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과제 '한도 증액'⑥정보보호 인증 다수 획득…일반투자자 한도 1000만원
이채원 기자공개 2024-12-12 07:22:03
[편집자주]
미술품, 음악 저작권, 건물, 한우, 웹툰까지 쉽게 사지 못하던 고가의 유·무형 자산을 조각투자로 살 수 있는 시대다. 2010년대부터 관련 사업을 벌이던 다수 조각투자업체는 2022년 말 파도를 맞닥뜨렸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서비스가 증권성을 가진다고 판단함에 따라 몇몇 업체는 사업을 잠시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다양화되고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STO시장 개화를 기다리며 사업을 꾸려나가는 조각투자 사업자 면면을 더벨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0일 08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뮤직카우가 2022년 9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음악저작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성공적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제 1의 과제로 삼으며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음악 저작권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온 뮤직카우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다. 현재 뮤직카우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1000만원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종증권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 또는 순자산 중 더 큰 금액의 10% 이하라고 명시된다.
이에 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 한도를 증액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스크럼 부장은 “제도권으로 편입된 초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산업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이를 증액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 강화…신탁수익증권 발행 프로세스 확립
뮤직카우는 2022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후 1년이 넘는 준비 끝에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음악 수익증권은 뮤직카우가 양도받은 저작권은 신탁사 및 신탁업자에게 신탁돼 플랫폼과 별도로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후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 증권의 형태로 발행된다. 또한 음악 수익증권은 고객의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되며, 저작권료 또한 고객의 계좌로 직접 정산된다.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있어 뮤직카우가 가장 힘쓴 대목은 투자자보호였다. 회사는 시장감시제도를 구축했다. 과대주문, 허수주문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이상거래는 별도 개발된 시장감시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또 외부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래의 중개가 거부되거나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MCPI가 하한가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 신규 주문이나 주문 정정은 불가하고 취소 주문만 가능하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을 살 수 있는 장인 옥션의 입찰 및 거래 가격도 제한했다. 옥션 시작가를 기준으로 +30%이내(상한가)에서 500원 단위로 입찰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용자들끼리 음악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에서도 가격제한폭이 설정돼 있다.
뮤직카우는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적인 보안 역량을 갖추는 데도 집중했다. 회사에 따르면 음악 수익증권 발행 이후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인증인 ISMS-P 인증, ISO27001 및 ISO27701 인증 획득 및 유지하며 역량을 입증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기준도 엄격히 관리하며 보다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법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따르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득적격투자자 한도 3000만원…증액 목소리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서 투자자 유형별로 거래금액 제한이 생겼다. 현재 뮤직카우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1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동일한 수익증권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는 연간 300만원, 소득적격투자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소득적격투자자 자격은 개인투자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얻을 수 있다.
연간 1000만원이라는 일반투자자 한도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여한 조건이지만 업계에서는 이 조건이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스크럼 부장은 “연간 1000만원이라는 일반투자자 한도가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으면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인 뮤직카우의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한도가 적으면 우량 물건을 소싱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음악 저작권 투자 시장이 성장하기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이행하고 비즈니스모델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한도를 확장시켜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신금융 서비스가 나올 때는 투자자보호 등 검증을 위해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모델이 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해왔다면 한도를 유연하게 확장시켜 주는 것이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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