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금감원, 신설 디지털·IT 부문 '투트랙' 청사진 제시디지털 전환 금융환경서 높아진 위상 반영…규제완화·내부통제 강화 동시 추진
김보겸 기자공개 2024-12-20 14:36:20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9일 16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확대 개편 출범한 디지털·IT 부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산업에서 해당 영역이 갖는 중요성과 위상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다. 기존의 지원 역할을 넘어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이다.큰 틀에선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에 속도를 내서 이를 활용한 금융상품을 내년 상반기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정보보안이 미흡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확대 재편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에서 디지털·IT 부문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증권사와 카드사, 생명보험사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200여명이 참여했다.
디지털·IT 부서가 출범한 이후 운영 계획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건 처음이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부서, 팀)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했다. 조직이 커지면서 책임자도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초대 책임자에 오른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사진)는 이날 디지털·IT 본부 격상 의의에 대해 각 금융사 CISO들에게 소개했다. 이 부원장보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디지털 금융이 금융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잡았다"며 "금감원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부서를 통합 확대해 독립 부문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IT 부문이 기존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혁신을 주도해 미래금융을 선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성장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주요 감독 방안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보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와 경영진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혁신서비스 심사 가속, 내부통제 및 책임 강화
주요 감독 방안으로는 먼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접수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 서비스를 심사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허용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명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그동안의 혁신 서비스 운용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당국의 규제 완화뿐 아니라 금융사 각각이 자율 보안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 IT 인프라 운영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AI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AI 기본법 제정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
시장 규율체계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가 취약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경영진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 부원장보는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한 회사에 제약사항도 부과할 수 있다"며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업무 범위와 규모 등을 제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판단 근거는 금융사가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담당 임원을 배치하고 책무를 분배하고 있다. 임원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근거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도 약속했다. AI 협의체와 IT 상시 협의체 등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 IT 안정성을 위해 금융권역별 CISO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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